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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2 대구사회조사에 내가 꼭 참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유출이 걱정되는데..... 2015-05-08 오후 07:06: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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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화
1. 이번에 조사 참여를 요청하는 2015년 대구사회조사 실시 안내문을 받으신 가구는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입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가구원)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구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승인하는 통계조사입니다. 따라서 가구(표본) 선택방법과 조사절차,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통계청의 승인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통계법 제32조)


2. 조사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된 내용은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통계법 제33조),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사된 내용은 모두 부호화하여(번호나 기호로 바꿈)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가구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원의 경우 통계법에 의해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으며(제34조),
조사내용의 누설 시 법적 제재(제39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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