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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관리를 위한 도급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11. 8.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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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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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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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조원 : 2017.11. 10. ~ 12. 8. 기간 중 25일 (1일 단가 51,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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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7. 11. 8.(수) ~ 11. 8.(수) 까지
-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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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 11. 9.(목) 09:00 이후
○ 면접일정
성남 본소 : 2017. 11. 9.(목) 11:00 예정, 2층 회의실
※ 세부 면접일시는 서류합격자 발표 시 추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1. 9.(목) 17:00 이후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giro) 채용정보 공고
※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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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 성남지역 조수영 주무관(031-78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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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무소 성남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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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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