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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충주사무소에서는 2018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 관련하여 업무보조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9. 14.
충청지방통계청 충주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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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 지방청(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전산입력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입력 경험자
․ 통계조사업무 유경험자 우대
․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 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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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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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1명
근로계약 2018. 10. 16.~10. 29.
수당 60,240원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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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조사원채용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http://www.narastat.kr 접속 → 좌측상단 조사원채용지원 바로가기≫ 클릭 → 회원가입(개인정보, 경력조회 및 이관, 첨부파일등록:의료보험증,자격증)등록 → 해당조사 클릭 지원하기
※ 나라통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감일 이전에 서둘러 접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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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 10. 2.(화) 개별통보
❍ 면접일 및 최종합격자발표
장소: 충주사무소 2층 소회의실
면접일 10.4.(목)09:00
합격자발표 10.5.(금)17:00
-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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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필수)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조사분석사,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관련 자격증(명칭 명확히 기재)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보육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주민등록상 만 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증빙서류는 공고일(2018. 9. 14.)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접수기간 내 미 제출 시 관련 평가점수 반영 불가
○ 인터넷 접수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근로계약의 경우)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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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충주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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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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