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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10. 19.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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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통계청 군산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근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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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1일 단가 60,240원)
- 2018.11.8.~2018.11.28.(기간중 15일)
○ 업무보조원(1일 단가 60,240원)
- 2018.11.8.~2018.11.28.(기간중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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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8. 10. 19. (금) ~ 2018. 10. 26. (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조사원채용공고 → 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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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 10. 30.(화) 17:00 이후
○ 면접일시 : 2018. 11. 1. (목) 10:00, 군산사무소 2층 중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1. 6. (화) 10: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hnro) 채용정보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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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참조)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이중취업 확인)
○ 상해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도급조사원에 한함)
-도급조사원 지원자는 현장조사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필수(실비보험 또는 상해보험 미 가입자는 조사기간 중 자비로 상해보험 의무가입해야 함)
※ 증빙자료 미제출시 관련 평가점수 반영 불가
- 증빙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인터넷접수 시 첨부파일 이용 및 직접제출)
※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와 달리 사전동의서는 선택사항으로, 동의하시지 않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
-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최지원(063-440-6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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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5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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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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