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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에서는 「2018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10. 31.
동북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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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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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10명 ○입력내검원 4명(입력·내검원은 도급조사원중에서 선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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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 교육 : 2018.11.19.~11.21(기간 중 1일)/1일 수당 60,240원
○ 준비조사 :11.22. ~ 11.30(기간 중 4일)/1일 수당 60,240원
○ 본조사: 12.1. ~ 12.20(기간 중 14일)
□ 입력 및 내검원
○ 입력 및 내검 : 12.21. ~ 12.28.(기간 중 5일) 1일 수당 60,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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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8. 10. 31.(수) ~ 2018. 11. 9.(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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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1. 15.(목) 16:00 이후
-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ro) 공지사항 및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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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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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0 명 |
내검원 - 4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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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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