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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세종사무소에서는 2019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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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근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우대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다자녀보육가구: 만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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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3명, 조사관리자 1명, 예비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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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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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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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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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참조
- 사회조사와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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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세종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1 명 |
조사원 - 3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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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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