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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공고 제2019-165호
2019년 생활시간조사(1차)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에서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1차)」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6. 14.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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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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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1명, 입력내검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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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모집구분 인원 계약방법 모집일수 계 약 기 간
홍성 도급조사원 1명 도급계약 17일 2019.7.8.~7.15.(기간 중 교육 1일)
2019.7.16.~7.18.(준비조사 3일)
2019.7.19.~7.28.(본조사 10일)
2019.7.29.~7.31.(조사표 정리 3일)
(1인 1조사구 15가구 기준)
업무량 및 조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입력내검원 1명 근로계약 6일
2019.7.31.~8.6.기간 중 6일
(1인 2조사구가 기본 업무량이나 홍성 1차는 1조사구임)
1일 66,800 업무량에 따라 근로계약일 수 변동될 수 있음
※ 관할지역
- 홍성사무소: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 조사원 수당
- 도급조사원 : 교육(1일) 및 준비조사(3일)은 1일 기준 66,800원, 회수 조사표에
따라 차등 지급
- 입력내검원은 유급 휴가 포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중도포기 시 자체 기준에 의거 수당 감액지급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용기간 및 운용일수 변경될 수 있음
※ 연 3회(7,9,12월) 조사를 실시하므로 생활시간조사(1차)의 우수 조사요원은 차기
조사 시 채용 우대
※ 2019년 생활시간조사 추진일정(관할기관 업무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1차 : (조사기간)2019.7.16.~7.28. / (입력및내검)2019.7.24.~8.6.
- 2차 : (조사기간)2019.9.17.~9.29. / (입력및내검)2019.9.25.~10.8.
- 3차 : (조사기간)2019.11.26.~12.8. / (입력및내검)2019.1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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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 06. 15(일) ~ 2019. 06. 20.(목) 18시까지
○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우남식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0번길 21, 조사행정팀
전화 : 041-631-9301
팩스 : 041-631-9304
메일 : wns9578@korea.kr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필수)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접속→조사원 모집지원→회원가입→접수
- 단,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메일, 우편, 팩스 접수 가능(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평일 0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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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6. 21.(금) 17:00 ~
○ 면접일시
구 분 지역 면접일시
도급조사원, 입력내검원 홍성 2019. 06. 26.(수) 10:00~ 홍성사무소 3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구 분 최종합격자 발표
도급조사원, 입력내검원 2019. 7. 2.(화) 17:00~
- 합격자 공고 : 나라통계포털 홈페이지(www.narastat.kr)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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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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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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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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