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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에서는「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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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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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역내검원: 1명, 도급조사원: 1명(해남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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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내검원:1명 계약기간:2019. 9. 3.~ 9. 6.(기간 중 4일)66,800원(1일 기준)
-도급조사원:1명, 계약기간: 2019. 8. 19.~ 9. 2.(기간 중 14일) 교육1일, 준비조사1일 그외
실적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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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 7. 16.(화) ~ 2019. 7. 23.(화)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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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7. 30(수)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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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미흡”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
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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