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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에서는2019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조사구확인) 도급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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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저소득층의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 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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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2명, 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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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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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인터넷 접수
* 지원서 접수는 나라통계시스템으로 실시(http://www.narastat.kr)
- 나라통계포털 메인 -> 조사원모집지원 -> 회원가입 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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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13(화) 17시 이후
○ 면접 일시 및 장소 : 2019. 8. 14.(수) , 동북지방청 1층 노동조합사무실
* 업무보조원 : 오전 10시~ / 도급조사원 : 오전 10시 20분~
○ 최종 합격자 발표 : 8.14(수) 17시이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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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미흡”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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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동북사회조사과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2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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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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