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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2019 – 374 호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에서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태조사 기간제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 8. 7.
동북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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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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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4명, 조사관리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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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1일 66,800원 조사실적에 따른 지급
조사관리자 1일 69,3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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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7.(수) ~ 8.16(금) 18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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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2019.8.20(화) 16시 이후
최종 합격자 : 2019.8.26(월) 17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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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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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무소 안동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4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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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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