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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의 (의정부)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의정부)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의정부)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의정부)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19-400호 2019-08-12 10:53| 1138
(의정부)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성희 / 031-860-3535
031-860-3535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 2019년 08월 21일 수요일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 2019년 08월 21일 수요일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19 –3400호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에서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8. 12. 경인지방통계청장 의정부사무소
○ 응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 - 기간제(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원)의 경우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에 출퇴근 가능하신 분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이 없는 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은 우대합니다.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도급조사원 9명, 조사관리자 2명, 입력내검원 2명, 예비조사원 1명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조사원 기준)
○ 계약기간: 9.3.(교육), 9.16.(준비조사), 9.17. ~ 9. 30.(본조사 및 조사표 제출) ○ 계약금액: (교육 및 준비조사)1일 66,800원, (본조사)도급수당
○ 접수기간: 2019. 8. 12.(월) ~ 8. 21.(수) 18:00 ○ 접수방법: 인터넷(나라통계)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편, e-mail, 팩스,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나라통계시스템(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일괄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나라통계시스템 접수 시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9. 8. 23.(금) 18:00 이내 ○ 면접일정 - 면접일시: 2019. 8. 27.(화) 09:30 예정 - 면접장소: 의정부사무소 6층 ○ 최종합격자 발표: 2019. 8. 29.(목) 18:00 이내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giro) 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통계기획 변경 등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이 축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력내검원은 조사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중에서 선발하지 않고, 『입력내검원』으로 별도 지원받아 선발합니다. ○ 모집분야(조사관리자, 도급조사원)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예비조사원은 교육 이수 후, 도급조사원 포기 시 대체 투입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합니다.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도급조사원)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미흡”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031-860-3535)
의정부사무소 의정부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9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2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의정부)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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