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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에서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공요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9.11.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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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조사담당자는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도급의 경우는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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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46명, 조사관리자 9명, 입력내검원 9명, 업무보조원 2명, 예비조사원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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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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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 9. 11.(수) ~ 9.23.(월)
○ 접수방법 :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접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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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19. 9. 25.(수) 15: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4.(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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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모집에 관련된 서류(응시원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자격증 도는 가점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접수기간내 제출할것
○ 응시 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최종합격 후 포기자도 동일)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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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4 명 |
조사원 - 46 명 |
내검원 - 9 명 |
업무보조원 - 2 명 |
조사관리자 - 9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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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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