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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의 (대구)2019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업무보조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대구)2019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업무보조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대구)2019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업무보조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대구)2019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업무보조원 모집 공고
동북지방통계청 공고 2019-239호 2019-09-30 14:11| 218
(대구)2019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업무보조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박선희 / 053-609-6575
053-609-6575
2019년 09월 09일 월요일 ~ 2019년 09월 09일 월요일
2019년 09월 09일 월요일 ~ 2019년 09월 09일 월요일
2019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보조원을 모집하고자 함.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업무보조원 1명
계약기간 : 2019. 9. 9.~10. 17.(기간 중 33일) 1일단가 66,800원 ※ 토․일요일 휴무, 1개월 만근 시 연차포함 일수임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 을 제한함.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동북지방통계청 동북사회조사과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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