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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0. 17.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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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통계청 군산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근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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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6명, 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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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도급 계약) :2019.11.5.~11.22.(기간 중 12일) 1일 단가 66,800원
업무보조원(근로계약) :2019.11.5.~11.25.(기간 중 18일) 1일 단가 66,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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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 10. 17. (목) ~ 2019. 10. 24. (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원칙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조사원채용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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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10. 28.(월) 18:00 이후
○ 면접일시 : 2019. 10. 30.(수) 10:00, 군산사무소 3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1. (금) 18: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hnro) 채용정보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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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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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6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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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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