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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에서는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패널관리」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10. 16.
충청지방통계청보령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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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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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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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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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원칙(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나라통계포털(http://www.narastat.kr) 조사원운용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 인터넷이 불가능한 자는 방문, FAX 접수 가능
- FAX 접수자는 지원서 도착여부를 확인할 것(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에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사본, 자격증사본 등) 미제출자는 FAX로 송부후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문의처 : 조계화, Tel 041-930-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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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10. 23.(수) 17시 이후 개별통보
○ 면접일시 : 2019. 10. 28.(월) 11시, 3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01.(금) 18시 이후 개별통보
※ 모든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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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제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조사업무의 중도 포기자 수당 지급
-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함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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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2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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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의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는 서비스
설정하는곳 : 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지원 페이지내 공고알림문자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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