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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보성사무소에서 2019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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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도급의 경우는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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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9명 / 조사관리자 1명 / 입력내검원 5명(입력내검원은 별도 모집없이 조사관리자와 도급조사원 중 사용 예정) / 예비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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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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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7.(목) ~ 2019.11.15.(금) 18:00까지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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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19.11.18.(월) 15:00 이후
○ 서류합격자 면접 : 2019.11.20.(수) 10: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11.25.(월) 15: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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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관련 서류(자격증, 장애인증명, 국가유공자 등)은 스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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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보성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1 명 |
조사원 - 9 명 |
내검원 - 5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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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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