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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창원)2020년 1차 연간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창원)2020년 1차 연간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창원)2020년 1차 연간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창원)2020년 1차 연간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2020-37호 2020-03-03 08:46| 1045
(창원)2020년 1차 연간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임재우 / 055-213-0133
055-213-0133
2020년 03월 03일 화요일 ~ 2020년 03월 09일 월요일
2020년 03월 03일 화요일 ~ 2020년 03월 09일 월요일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합천분소 포함)에서는「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채용시기, 채용기간, 채용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 16명(창원 14명, 합천 2명), 조사관리자 2명, 업무보조원 1명, 예비조사원 2명
 교육/준비조사/본조사  단가 - 조사관리자 : 71,340원 - 업무보조원 : 68,720원 - 도급조사원,입력내검원 : 68,720원
 접수기간 : 2020. 3. 3.(화) ~ 3. 9.(월) 18: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 3. 11.(수) 10:00 ○ 면접일시 - 창원 : 2020. 3. 13.(금), 09:30~ 창원사무소 - 합천 : 2020. 3. 12.(목), 11:00~ 합천분소 ※ 코로나 19영향으로 면접일시 및 방법 변경될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3. 18.(수) 17: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dnro) 모집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필수)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조사원 모집지원 →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또는 로그인) → 접수 - 단,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우편접수 가능(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평일 0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유의사항> ○ 서류전형에 앞서 다음의 경우 반드시 불합격자 처리 - 채용서류 미비자, 거짓작성자(2년간 불합격 처리)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2년간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교육이후 포기 포함) ※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질병, 가족간호, 타지역 이사, 통계청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을 의미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2 명
조사원 - 14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2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0년 1차 연간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 모집 공고.hwp  [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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