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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 조사의 (동북청 본부) 2020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안)모집공고입니다.
(동북청 본부) 2020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안)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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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청 본부) 2020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안)
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2020-108 2020-04-14 15:38| 2853
(동북청 본부) 2020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안)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사회조사
조규화 / 053-609-6537
053-609-6537
2020년 04월 14일 화요일 ~ 2020년 04월 22일 수요일
2020년 04월 14일 화요일 ~ 2020년 04월 22일 수요일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 2020년 사회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4. 14. 동북지방통계청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 소속부서 관내 출퇴근 및 출장지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첨부물 참조
첨부물 참조
○ 접수기간 : 2020. 4. 14. ~ 2020. 4. 22. 18시까지 ○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조규화 대구시 북구 동암로64 (1층 사회조사과 조사행정팀) 전화 : 053-609-6537 팩스 : 053-326-9587 메일 : khcho0329@korea.kr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필수) : 인터넷접수시 자기소개서 필히 작성.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접속→조사원 모집지원→회원가입→접수 - 나라통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감일 이전에 서둘러 접수 바람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합격자 공고 :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ro)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전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조사 사후평가에서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본청 동북지방통계청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2 명
조사원 - 21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4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0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안)(대구)(최종).hwp  [96 KB]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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