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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에서는 「2020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04. 16.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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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 자격(모두 충족)
○ 책임감이 투철하고 모집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 근로자에 한함)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우대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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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3명, 조사관리자 1명, 입력내검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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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
모집구분 인원 형태 모 집 기 간 수당(1일단가) 비고
조사관리자 1명 근로계약 교육: 2020.05.08.~05.11.(기간 중 1일) 71,340원
준비조사: 2020.05.12.(1일)
본조사: 2020.05.13.~05.28.(7일)
도급조사원 3명 도급계약 교육: 2020.05.08.~05.11.(기간 중 1일) 68,720원
준비조사: 2020.05.12.(1일) (실적급 지급)
본조사: 2020.05.13.~05.28.(16일)
입력내검원 1명 근로계약 입력 및 내검 2020.06.01.~06.19.(10일) 기간 중 68,720원
※ 모집 분야에 따라 모집 기간 상이함.
※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은 토․일요일 휴무, 주휴수당 포함
※ 도급조사원은 담당 업무량에 따라 일수 및 수당이 변동될 수 있음
※ 도급조사원 수당: 교육 + 준비조사 + 조사완료 + 여비보전, (가구당 단가 22,906원)
※ 개인사정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2주 전에 통보해야 함.
※ 입력내검원은 조사관리자 우선적으로 연장채용 예정
※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모집시기, 기간,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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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0. 04. 17.(금) ~ 2020. 04. 28. (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원칙(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나라통계포털(http://www.narastat.kr) 모집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http://www.narastat.kr 접속 → 우측 상단 ‘모집공고 지원회원 로그인’
(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 중앙 녹색표시된 ‘모집공고 지원’ 클릭 → 해당조사 클릭 및 지원하기
※ 나라통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감일 이전에 서둘러 접수요망
※ 접수완료시 본인 핸드폰번호로 문자가 발송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람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충청지방통계청 우남식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50번길 21
홍성사무소 ※관할지역: 홍성, 예산, 청양 041-631-9301
fax: 041-631-9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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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심사 :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심사로 대체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05. 04.(월) 14:00 이후
-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cc)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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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조사업무의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
-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함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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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무소 홍성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3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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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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