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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에서는 2020년 제2차 연간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4. 17.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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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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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면접은 자기소개서(첨부 양식)로 대체하오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niseed@korea.kr)로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접수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수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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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 |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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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7.~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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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7.(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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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무소 김해사무소 |
모집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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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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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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