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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에서는 2020년 사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04. 17.
충청지방통계청보령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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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근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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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3명, 조사관리자 1명, 입력내검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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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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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0. 04. 17.(금) ~ 2020. 04. 24.(금) 18:00까지
○ 담당자 : 임현서, 041-930-2930, fax 041-935-0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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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05. 1.(금) 10시 이후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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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제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계약을 제한함 (근로계약의 경우)
○ 조사업무의 중도 포기자 수당 지급
-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함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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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3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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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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