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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에서는 2020년 상반기 연간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긴급사항으로 인하여 대면 면접시험을 생략하고 경력 및 자기소개서로 대체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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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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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0.4.20.(월)~2020.4.27.(월) 18:00
- 첨부물: 자기소개서(필수)
- 해당자에 한하여 자격증, 기타서류 첨부(접수 기간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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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2020.5.4.(월) 14:00
※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접시험을 생략하고 경력 및 자기소개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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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인터넷접수는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유의사항 >
○ 서류전형에 앞서 다음의 경우 반드시 불합격자 처리
- 채용서류 미비자, 거짓작성자(2년간 불합격 처리)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2년간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교육이후 포기 포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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