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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업무보조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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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이상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우대(관련서류제출)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제4조)」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범위 : 본인 및 그 유족, 자녀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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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보조원 각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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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1명(5.7.~5.29. 기간 중 20일)
ㅇ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1명(5.8.~6.26. 기간 중 3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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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통계 회원가입 후 접수(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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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2020. 5. 6.(수) 18: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hnro) 새소식〉채용정보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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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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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호남지방통계청 |
모집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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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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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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