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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0 – 185 호
[부천]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관리자 추가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에서는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관리자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5. 12.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장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채용절차간소화로 자기소개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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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가점 부여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점 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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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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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5.15. 1일/(1일 71,340원)
(관리)5.18.~ 6.15. 중 26일 /(1일 71,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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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0. 5. 12.(화) ~ 2020. 5. 13.(수)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만 가능
- 우편, e-mail, 팩스, 방문접수 불가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부천]2020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관리자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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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4.(목) 18: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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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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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부천분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2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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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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