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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실태조사 조사의 (호남청 본부)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재공고모집공고입니다.
(호남청 본부)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재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호남청 본부)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재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호남청 본부)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재공고
제2020-244호 2020-07-22 15:47| 2161
(호남청 본부)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재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국가인권실태조사
김윤정 / 062-370-6331
062-370-6331
2020년 07월 22일 수요일 ~ 2020년 07월 29일 수요일
2020년 07월 22일 수요일 ~ 2020년 07월 29일 수요일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2020.8.17.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업무보조원 근무기간 변경(8.17.~9.14.→ 8.18.~9.15.) 2020. 7. 22. 호남지방통계청장
❍‘코로나 19’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 업무보조원 ❍ 도급조사원 지원자는 상해보험 가입 필수 - 실비보험 또는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조사기간 중 자비로 상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으로 전환 채용) 2명 ❍ 업무보조원 1명 ❍ 도급조사원 10명 ❍ 예비조사원 2명
❍ 도급조사원(도급계약) (교육) 2020. 8. 7. ~ 8. 13.(중 1일) (준비조사) 준비조사 8.19(1일) (본조사) 8.20.~9.3. (기간중 15일) (교육과 준비조사 68,720원/1일당) (본조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급 지급) ❍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 (근로계약) (교육) 2020. 8. 7. ~ 8. 13.(중 1일) (준비 및 본조사) 8. 19. ~ 9. 3.(12일) (입력내검) 2020. 9. 4. ~ 9. 15.(8일) (교육과 조사기간 1일당 71,340원 + 내검기간 1일당 68,720원, 만근시 주휴 추가) ❍ 업무보조원 (근로계약) (교육) 2020. 8. 7. ~ 8. 13.(중 1일) (업무보조) 8. 18. ~ 9. 15. (21일) (1일당 68,720원 + 만근시 주휴 추가) ❍ 예비조사원 (도급계약) (교육) 2020. 8. 7. ~ 8. 13.(중 1일) 68,720원/1일당 - 중도 포기자 발생시 잔여 업무량에 대해 도급계약
❍ 접수기간: 2020. 7. 22.(수) ~ 2020. 7. 29.(수) 18:00까지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8. 5.(수), 15: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hnro)에 공고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접 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전형(자기소개서 등) 만으로 평가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2020.8.17.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업무보조원 근무기간 변경(8.17.~9.14.→ 8.18.~9.15.)
본청 호남지방통계청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2 명
조사원 - 10 명
내검원 - 2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2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호남청)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hwp  [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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