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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에서는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9. 23.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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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모집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 근로자에 한함)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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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3명, 조사관리자 1명, 입력내검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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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단가 기준
- 도급조사원: 실적급 지급
- 조사관리자: 71,340원
- 입력내검원, 업무보조원: 68,720원
※ 입력내검원은 조사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연장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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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0. 9. 23.(수) ~ 2020. 10. 5. (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원칙(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나라통계포털(http://www.narastat.kr) 모집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 모든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제출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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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심사 :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심사로 대체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0. 7.(수) 14:00 이후
-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cc)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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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조사업무의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
-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함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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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무소 홍성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3 명 |
조사원 - 3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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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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