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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0 – 428 호
[사회과]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추가모집 연장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10. 5.
경인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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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가점 부여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점 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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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30명 내외, 조사관리자 10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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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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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25.(금) ~ 2020. 10. 6.(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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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8.(목) 17: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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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사후평가 ‘불량’으로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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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인지방통계청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3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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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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