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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고용조사 조사의 [안동]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재모집공고모집공고입니다.
[안동]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재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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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재모집공고
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2020 - 347호 2020-09-28 17:00| 806
[안동]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재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지역별고용조사
손효은 / 054-820-0100
054-820-0100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 2020년 10월 05일 월요일
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 2020년 10월 05일 월요일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에서는「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재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코로나 19’ 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조사관리자 2명, 도급조사원 7명, 예비조사원 4명
붙임파일(모집공고) 참조
○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방문접수는 자제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안동]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단,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의 시스템 발생 시는 [붙임1] 응시원서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필수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2020. 10. 7.(수) 12:00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하여 면접심사는 미실시하고 통계조사 경력,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로 대체 ※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모집시기, 모집기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안동사무소 안동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4 명
조사원 - 7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2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안동)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재모집공고.hwp  [1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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