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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0 – 429호
[서울] 2020년 하반기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공고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에서는 2020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 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10. 6.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장
- 코로나19에 의한 모집간소화로 자기소개서 제출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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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가점 부여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점 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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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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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11.11. 기간 중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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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0. 10. 6.(화) ~ 2020. 10. 15.(목)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 접수만 가능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서울] 2020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조사원증 발급 시 필요)
· 셀카, 확인 불가능한 사진, 오래된 사진 등 신분증으로 활용 못하는 사진파일은 불가
- 이메일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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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2020. 10. 19.(월) 17: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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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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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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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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