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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에서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11. 4.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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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남원사무소 관내 출퇴근 및 출장지역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전산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
○ 그 밖에 당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주지, 특정자격증 소지자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채용관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전담제를 위한 현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특별채용(거주지 제한경쟁)할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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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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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1.16
기간: 11.19.~11.27.
(기간중 3일), 실적급
1) 조사담당자(도급조사원): 지정된 조사업무를 기한 내 완성하였을 경우 완료 가구 수에 따라 지급
-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조사원 부담)
- 담당업무량에 따라 운용일수 변경 및 거주지 외 인근지역 조사 가능
- 도급수당 외 예비조사표 회수시 추가수당(가구당 5,000원)지급
2) 개인 사정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3) 중도포기 : 통계청 자체 기준에 의거 감액지급(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
- 교육 이수 후 포기 : 교육수당의 40% 지급 / 준비조사 중도․완료후 포기 : 교육준비수당의 60% 지급
- 조사업무 중도포기 : 교육․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70% 지급
4) 천재지변이나 통계기획 변경 등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이 축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채용시기, 채용기간, 채용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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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0. 11. 4.(수) ~ 2020. 11. 11.(수) 18:00까지
◦ 나라통계포털(http://www.narastat.kr) 시스템 이용 서류 접수 후 심사
◦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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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2020. 11. 13.(금) 14: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hnro)-채용정보-합격공지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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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채용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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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무소 남원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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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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