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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2. 15.
동남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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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부산)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이중취업자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코로나 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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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17명, 조사관리자 2명, 조사지원담당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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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5.(월) ~ 2021. 2. 22.(월)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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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필수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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