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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에서는「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2. 16.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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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37.5℃, 호흡곤란) 비(比)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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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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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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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1.02.16.(화) ~ 2021.02.23.(화) 18시까지
※ 접수시간 이후에는 지원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만 가능(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나라통계포털(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보령]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도급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나라통계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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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1.02.25.(목) 10:00 이후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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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미흡”이하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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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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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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