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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공고 제2021-78호
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에서는「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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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모두 충족)
○ ‘코로나 19’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상해보험 가입자(조사기간 중 상해보험 의무 가입)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근로자에 한함)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서류전형 우대(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사회조사분석사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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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2명, 입력내검원 1명(도급조사원 중 전형결과 점수 상위자 1인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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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교육 : 2021. 3. 19. (1일)
- 준비조사 : 2021. 3. 30. ~ 3. 31. (2일)
- 본조사 : 2021. 4. 1. ~ 4. 16. (기간 중 완료)
- 입력및내검 : 2021. 4. 19. ~ 4. 22. (4일)
○ 계약금액
- 수당(1일) : 69,760원
- 완료수당(1가구) : 34,880원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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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2021. 3. 5.(금) ~ 3. 14.(일)
* 자기소개서 필수 제출(첨부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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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발표
- 2021. 3. 16.(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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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응시를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계약금 전액 미지급
-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금액만 지급
- 조사 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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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사무소 상주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2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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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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