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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 조사의 (동북청 대구) 2021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동북청 대구) 2021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동북청 대구) 2021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동북청 대구) 2021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2021-137호 2021-04-09 17:03| 2506
(동북청 대구) 2021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사회조사
/ 053-609-6549
053-609-6549
2021년 04월 09일 금요일 ~ 2021년 04월 20일 화요일
2021년 04월 09일 금요일 ~ 2021년 04월 20일 화요일
동북지방통계청에서는 「2021년 사회조사」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4. 9. 동북지방통계청장 ※ 관할지역: 대구시, 칠곡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도급조사원 22명, 예비조사원 2명, 조사관리자 5명, 업무보조원 1명
○ 도급조사원 - 교 육 : 5.3. ~ 5.7. (기간 중 1일) - 준비조사 : 5.11. (1일) - 본 조 사 : 5.12. ~ 5.27. (기간 중 16일) ○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 - 교 육 : 5.3. ~ 5.7. (기간 중 1일) - 준비조사 : 5.10. ~ 5.11. (2일, 인터넷조사 테스트) - 본조사관리 : 5.12. ~ 5.27. (기간 중 14일) - 입력내검 : 5.28. ~ 6.11. (기간 중 13일) ○ 업무보조원 - 업무보조 : 4.22. ~ 5.21. (기간 중 26일)
○ 접수기간 - 업무보조원 : 2021. 4. 9.(금) ~ 2021. 4. 16.(금) 18시까지 - 조사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 2021. 4. 9.(금) ~ 2021. 4. 20.(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필수) - 접수 시 자기소개서 필히 첨부 - 나라통계시스템(www.narastat.kr.) 접속 > 조사원 모집지원 > 회원가입 > 접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업무보조원 : 2021. 4. 20.(화) 18:00 이후 - 조사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 2021. 4. 28.(수) 18:00 이후 -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ro) 채용정보에 공고
※주의사항 1. 자기소개서 필히 첨부(반드시 첨부 양식으로 제출할 것) 2. 건강보험증 사본 필히 첨부(이중취업자 제한) 3. 상해보험 의무 가입(합격자에 한함) 4. 기한 내 자격증 등 가점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부여 안됨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모집공고 참고
본청 동북지방통계청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2 명
조사원 - 22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5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1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대구).hwp  [109 KB]
사회조사 자기소개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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