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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의 [의정부]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의정부]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의정부]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의정부]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1 – 194호 2021-05-13 17:58| 721
[의정부]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김선옥 / 031-860-3502
031-860-3502
2021년 05월 13일 목요일 ~ 2021년 05월 14일 금요일
2021년 05월 13일 목요일 ~ 2021년 05월 13일 목요일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1 - 194호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에서는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5. 13.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장
□ 응시 자격(모두 충족) ❍ 코로나 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도급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의 경우는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서류전형 우대(가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조사관리자 1명
72,420원/1일
 접수기간 : 2021. 5. 13.(목) ~ 2021. 5. 14.(금) 10:00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만 가능 - 우편, e-mail, 팩스, 방문접수 불가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의정부]⌜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조사원증 발급 시 필요)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는 스캔하여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 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031-876-0600)로 제출 가능 - 자기소개서는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 관련 증빙서류는 도착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14.(금) 18:00 이내, 개별연락
❍ 모든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필수 작성 제출 ❍ 최종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에서는 (면접전형이 생략된)응시용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본 사무소에서 응시자에게 면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접 요구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면접에 참석해야 함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 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업무담당자 양인영(031-860-3543) - 채용 업무담당자 김선옥(031-860-3502)
의정부사무소 의정부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1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의정부]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hwp  [212 KB]
【양식_필수제출】자기소개서.hwp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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