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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소개

  • 조사목적
  •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93001호
  • 통계법 제32조에 의한 조사에 대한 응답 의무
  • 조사연혁
  • 2006년 : 제1회 가계자산조사 실시(5년 주기)
  • 2010년 : 제1회 가계금융조사 실시(1년 주기)
- 기존 가계자산조사(통계청)와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한은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하여 실시
  • 2011년 : 제2회 가계금융조사 실시
  • 2012년 : 제3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13년 : 제4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14년 : 제5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3차 패널조사)
  • 2015년 : 제6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4차 패널조사)
- 연동패널 도입
  • 2016년 : 제7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5차 패널조사)
  • 조사 기준일
  • 가구구성, 자산, 부채 : 2016. 3. 31. 현재
  •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 2015.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16. 3.30. ~ 4.18
  • 조사주기 : 연간
  • 작성주기 : 연간
  • 표본설계
  • 모집단 :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수+표본)
  • 표본추출 방법
· 확률비례계통 추출(PPS)
- 시도, 동부/읍면부, 주택유형으로 층화(66개)하여 각 층별 가국 수에 비례하여 표본 배정
- 최소표본과 목표오차를 고려한 시도별, 주택유형별 표본규모 배정
- 표본가구 추출 : 표본 조사구에 대한 현지 확인 후 조사구별로 11 ~ 20가구(대형아파트는 7~15가구)를 계통추출
  • 표본규모 : 전국 20,000가구
· 조사구수 : 2,075개(일반 1,925, 대형 150) · 대형아파트(전용면적 132㎡이상) 750가구 · 조사구당 10가구 추출(대형아파트는 5가구)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 : 조사원
  • 자료수집방법
· 면접자 기입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주 또는 가구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구원(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함 ·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가구원이 부재중이거나 응답자가 다른 가구원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하는 등의 경우 응답자 기입방식 및 인터넷 조사 병행
  • 결과공표
  •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 : 2016.12월
  • 보고서 발간 : 2017년 2월
  • 조사체계
  • 표본가구 ↔ 조사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 복지통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