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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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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시간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시간조사는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약 12,000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제외되는 인구

국내 거주 외국인

현역 군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교도소 수감자, 요양소․기도원 등에 수용된 자 등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언제 실시되나요?

생활시간조사는 계절, 학기 및 방학 등 다양한 시기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3차례(7월, 9월, 12월) 실시됩니다.
단, 각 차수별 표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7월 조사 시 응답한 가구는 9월 조사의 표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수별 조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2019. 7. 19. ~ 7. 28.(248개 조사구)

- 2차 : 2019. 9. 20. ~ 9. 29.(341개 조사구)

- 3차 : 2019. 11. 29. ~ 12. 8.(240개 조사구)

생활시간조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입니다. (승인번호 제101052호)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은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