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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조사

  • 조사목적
  • 운수업 및 물류산업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료
  • GDP, GRDP 추계 및 산업연관표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19호)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권), 제26조(실지조사),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 조사연혁
  • 중소기업은행에서 1964년 처음 실시
  • 1977년 통계청으로 이관
  • 2019년 (2018년 기준) 실시는 제42회 조사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19. 6. 12. ~ 7. 26.(45일)
  • 조사주기
  • 조사주기 : 연간
  • 작성주기 : 연간
  • 모집단 및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H. 운수 및 창고업」및 물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체
  • 조사모집단 : 대분류「H. 운수 및 창고업」중 46개 운송업종(세세분류) 및 물류산업 중 7개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체
  •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신규사업자 등록자료, 운수관련 행정기관 및 운수협회·조합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하여 작성
  • 표본설계는 업종 및 시·도별 부차모집단 특성(매출액 등)에 적합하게 총합비례배분법, L-H층화법 등을 적용한 층화계통추출 적용
  • 표본업종(8개) : 택시운송업, 전세버스운송업, 일반화물운송업, 용달화물운송업, 개별화물운송업, 늘찬배달업, 주차장운영업, 화물주선 중개업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H. 운수 및 창고업 』에 해당하는 운수업을 경영하는 기업체 중 전수 또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9,700개 운수업체와 물류산업체 해당하는
  • 기업체 중 전수로 선정된 약 300개 기업체
  • 기업 단위로 조사하며, 복수의 운수업을 경영하는 경우 운송업종별로 조사
  • 49개 운송업종 중 8개 운송업종은 표본조사, 그 외 업종은 전수조사
  • 물류서비스업종(7종)은 전수조사
  • 조사항목
  • 기본항목(8개) : 기업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겸업사업의 종류
  • 특성항목(5개) : 운송수단 및 창고 보유현황,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사업실적, 유형자산, 물류산업 매출액 구성비
  • 조사표 종류(2종)
  • 결과공표
  • 공표시기 : 2019년 11월말 잠정결과
  • 공표방법 : 보도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 간행물명 : 운수업조사보고서(2019년 12월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