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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실태조사

  • 조사목적
  • 소상공인의 실태 및 현황 파악, 시행된 소상공인 정책의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법적통계
  •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 - 소상공인실태조사 승인번호 : 제 920022 호
  • 조사연혁
  • 2007년에 최초 실시
  • 2015년 조사는 조사주기 변경 및 표본 축소
  • 2017년 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및 2회의 미공표로 인한 국가승인통계 작성 중지
  • 2018년 조사는 통계청 통계대행으로 시험조사 수행
  • 2019년 조사(2018년 기준)는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조사 수행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19. 8. 12. ~ 9. 4.(24일)
  • 조사주기
  • 조사주기 : 1년
  • 작성주기 : 1년
  • 조사대상
  • 조사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체
  • * 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종사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체
  • 조사 범위
  •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주요 11개 업종
  • *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④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오락및여가관련 서비스업, ⑪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조사대상 지역 : 전국
  • 조사대상 규모 : 약 4만개
  • 조사항목
  • 일반현황, 창업현황, 경영 현황, 정부지원정책, 사업전환 및 퇴로 등 5개 분야 30개 내외 문항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이 원칙
  • 결과공표
  • 보도자료 발표 : 2019년 12월 말 예정(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