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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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조사
시점  english
작성목적 ㅇ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 가구,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전수(등록센서스 방식, 1년 주기)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 표본(조사 방식, 5년 주기) :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 042-481-3757)
작성목적 및 활용
작성목적 ㅇ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 가구,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통계(활용)분야 · 실태 인구
작성유형
작성유형 가공통계
작성대상
작성대상 지역 전국
적용분류 (주) 해당없음
작성항목
작성항목 ※ 인구총조사는 1960년 이후부터는 5년 주기 전수/표본조사를 실시함.
    2015년부터 전수조사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하여 매년 작성함.

ㅇ 전수(13개)
   - 인구(8개):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입국연월, 1년전 거주지, 국적취득연도 등
   - 가구(1개): 가구구분
   - 주택(4개): 거처종류, 주거용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 주거시설형태, 총방수, 주거시설수는 5년주기로 추가 작성

※ 2021년은 전수 등록센서스 방식, 1년 주기로 작성된 결과이므로,
    보다 세부적인 특성 항목(표본조사, 5년 주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2020년, 2015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 익년 7월(전수 등록센서스방식)
공표범위 시군구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http://kostat.go.kr
작성기준
작성대상기간 및 작성기준시점 매년 11월 1일 0시 기준
작성기간 매년 11.1.~ 익년 7월(전수)
작성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2021년은 전수 등록센서스 방식, 1년 주기로 작성된 결과이므로,
    보다 세부적인 특성 항목(표본조사, 5년 주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2020년, 2015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각 표간의 인구 총수는 집단가구 및 가구원, 외국인, 특별조사구 인구 등의 포함여부
    및 항목의 집계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인구총조사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를 제외하였으므로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의 총수, 연령별 지역별 인구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2015년까지는 5년 주기, 2016년부터는 1년 주기 자료로
    표 및 그래프의 증감, 증감률에 유의하시기 바람
ㅇ 통계표 중 「-」표시는 해당 숫자 없음, 「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냄
주요 용어해설
ㅇ 인구밀도 인구분포의 조밀한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 (인구밀도 = 인구(명)/국토면적(㎢))
ㅇ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성비 = (남자인구/여자인구) × 100)
ㅇ 유소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인구의 비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ㅇ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ㅇ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유소년인구) × 100)
*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ㅇ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ㅇ 다문화 가구 내국인(귀화)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내국인(출생)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자녀
- 내국인(귀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국적회복자는 제외함
- 외국인(결혼이민자) 내국인(출생) 또는 내국인(귀화)과 결혼한 외국인
- 외국인(기타)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 다문화 대상자 다문화 가구의 가구원 중 내국인(귀화)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을 의미함
ㅇ 가구주 주민등록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ㅇ 가구원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ㅇ 거주지이동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로 일반가구, 집단가구의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기초자료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명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 등 25종
법적근거
법적근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10.26. 일부개정)
작성연혁
작성연혁 ㅇ 1925. 10. 1.  간이국세조사
  - 인구총조사 최초 실시

ㅇ 1960. 12. 1. 인구주택국세조사
  - 주택조사 최초 실시, 20% 표본조사 병행

ㅇ 1966. 10. 1. 인구센서스
  - 10% 표본조사 병행

ㅇ 1990. 11. 1. 인구주택총조사
  - 자료입력의 광학판독방식(OMR system) 도입

ㅇ 2005. 11. 1. 인구주택총조사
  - Web기반 입력방식 도입, 인터넷조사 최초 실시

ㅇ 2010. 11. 1. 인구주택총조사
  - 인터넷조사 확대(47.9% 달성), ICR 입력방식을 통한 자료입력 효율화

ㅇ 2015. 11. 1. 인구주택총조사
  - 전수부문은 행정자료(13개 기관 24종)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방식을 변경하여 실시
  - 표본부문은 인터넷조사, 조사원 방문면접조사로 실시

ㅇ 2020.11. 1. 인구주택총조사
  - 전수부문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
  - 표본조사는 20% 실시, 태블릿 PC로 면접조사(CAPI), 모바일 및 전화조사 등 응답채널 다양화

ㅇ 2015~2021년.11. 1. 인구주택총조사
  - 전수부문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
작성체계
작성체계 전수(등록센서스 방식, 1년 주기)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 표본(조사 방식, 5년 주기) :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01
승인일자 1962-06-01
통계종류 지정통계
참고자료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 전수 등록센서스 방식 >
ㅇ 제공연도
    - 2015~2021년
ㅇ 제공방법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http://mdis.kostat.go.kr)에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신청
ㅇ 집계결과 수치가 5미만인 셀은 'X' 표시로 마스킹처리하여 반출
집계표 데이터 ㅇ 수치가 5미만인 셀은 마스킹처리하여 제공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UNSD,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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