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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983
1982
1981
1980
조사목적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조사주기
월
자료수집방법
(주) 기타
조사체계
신고인 → 읍면동(가족관계등록 계/담당, 온라인조사시스템)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인구동향과 인구동향과 (☎ 042-481-2252)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인구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개인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및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자
(외국에 거주하는 본국인도 조사대상에 포함)
적용분류
(주) 직업/대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출생,사망,혼인,이혼관련 항목
- 출생신고서: 신고일자, 출생자 및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 신고인 등
- 사망신고서: 신고일자, 사망자 및 신고인에 관한 사항, 사망원인, 사망종류 등
- 혼인신고서: 신고일자, 혼인당사자 관한 사항, 증인, 동의자,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국적, 혼인종류 등
- 이혼신고서: 신고일자, 이혼당사자 및 부모에 관한 사항, 재판확정일자, 친권자지정, 제출인, 19세 미만 자녀수, 국적 등
- 기타: 실종신고, 기아발견, 혼인취소신고서
조사표
초과사망 추가통계표.xlsx
공표
공표주기
월
공표시기
조사기준 월 익익월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4월,총괄,출생,사망:10월]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매월 1일~말일
조사기간
익월 1일~말일
조사주기
월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월보>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공표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내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추정 또는 잠정 결과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자료의 보정, 내용검토 등으로 확정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혼건수를 혼인건수와 대비하여 이혼율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특정연도의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지표는 이혼비로, 이혼율과는 달리 혼인건수에 비해 어느 정도의 크기만 보여주므로 “혼인 몇 쌍 중 몇 쌍 이혼”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시도 통계표 중 「출생 . 사망편」은 출생자 . 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이며, 「혼인 . 이혼편」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연보>
- 통계의 일관성 확보와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혼인.이혼 집계 시 해외이주자의 해외신고 자료는 집계에서 제외
- 시도,시군구별 통계표 중 「출생 . 사망편」은 출생자 . 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이며, 「혼인 . 이혼편」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단, 혼인, 이혼에서 남편, 아내를 별도로 집계한 통계표는 각각의 주소지 기준이며, 외국인과의 혼인, 이혼에서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주소지를, 외국인 남편은 한국인 아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주요 용어해설
출생(Live birth)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만출한 것으로, 탯줄의 절단, 태반의 분리와 관계없이 모체로부터 분리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있는 경우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 CBR)
-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연령별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 ASFR)
- 특정연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당해연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인구추계 작업에 이용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
-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사망(Death)
출생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영구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인공호흡의 가능성도 없는 출산후에 나타나는 생명력의 정지상태
조사망률(Crude Death Rate : CDR)
- 한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특정연도의 연간 사망자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연령별사망률(Age-specific Death Rate : ASDR)
- 조사망률은 전체인구에 대한 사망수준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연령구조별 변화 측면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의 파악을 위하여 연령별로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 남녀의 연령별 사망률 모형이 서로 상이하므로 보통의 경우 남,여를 구분하여 작성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
-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 IMR)
- 1세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로 나눈 비율로서 보통 1,000분비로 나타냄
혼인(Marriage)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 CMR)
-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일반혼인율(General Marriage Rate : GMR)
- 특정 1년간에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15세이상 남자(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연령별혼인율(Age-specific Marriage Rate : ASMR)
-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혼인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혼인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인구 또는 여자인구 기준으로 계산됨
이혼(Divorce)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 CDR)
-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일반이혼율(General Divorce Rate : GDR)
- 특정 1년간에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15세이상 남자(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연령별이혼율(Age-specific Divorce Rate : ASDR)
-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이혼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이혼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이혼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인구 또는 여자인구 기준으로 계산됨
유배우이혼율(Divorce rate of married persons)
- 1년동안에 신고된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출생신고서
(1) 출생자 주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예정지를 말함
(2) 임신주수
- 임신주수는 재태연령(gestational age)을 의미하며,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임신기간(주수)을 말함
(3) 신생아 체중
-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신생아 체중을 말함
(4) 다태아여부
- 다태아여부는 모가 이번 출산에서 몇 명의 아기를 출산하였는지를 의미. 단태아는 한번에 1명의 아기를 출산한 경우이고, 쌍태아는 쌍둥이, 삼태아 이상은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였을 때가 해당
(5) 부모의 최종졸업학교
- 학력은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졸업을 기준으로 함
(6) 부모의 직업
- 출생자가 태어난 때의 부모 직업을 말함
(7) 모의 총출산아수
- 모의 출산순위별 출산율, 출생성비 등을 계산하는 항목으로 모가 현재까지 낳은 총출생아수 즉, 출산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가족관계등록부 내용과는 상관없이 출생신고하려는 출생자를 포함하여 모가 현재까지 출산한 아이의 총수를 의미. 현재까지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가 각각 몇 명인가를 말함. 모가 재혼인 경우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포함하고 재혼한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이는 제외 "
사망신고서
(1) 사망자 주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말함
(2) 사망자 사망일시
- 사망자가 실제로 사망한 날짜를 말하므로 「사망신고서」나 「시체검안서」에 기록된 날짜와 동일해야 함
(3) 사망원인
- 사망원인란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가):직접사인」이란 직접 죽음의 원인이 된 합병증, 질병과 손상을 말하며,「(나):(가)의 원인」,「(다):(나)의 원인」,「(라):(다)의 원인」은 각각 위의 원인이면서 시기적으로 앞선 것을 기재하고 원사인은 최하단에 기재함
(4) 사망원인 진단자
- 사망원인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써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작성자 등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판단한 자를 말함
(5) 사망자의 최종졸업학교
- 학력은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졸업을 기준으로 함
(6) 발병(사고)당시 직업
- 15세이상 사망자만 해당되며, 질병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병이 발생한 시점의 사망자 직업을 말하고, 만약 사고로 죽었을 때는 사고발생 당시의 직업을 말함
(7) 혼인상태
- 가족관계등록부와는 관계없이 사망자가 사망당시에 사실상 어떠한 혼인상태에 있었는가를 말함
혼인신고서
(1) 실제 결혼생활시작일
-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부부생활(동거)을 시작한 날을 말함
(2) 혼인종류
- 혼인당시 혼인상태(초혼,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가 어떤 종류인지를 구분
(3) 최종졸업학교
- 학력은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졸업을 기준으로 함
(4) 직업
- 혼인당시의 직업을 말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구분이 가능한 구체적인 직업을 말함. 다만 결혼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하던 일의 내용을 말함
이혼신고서
(1) 실제 결혼(동거)생활시작일
-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부부생활(동거)을 시작한 날(양력)을 말함
(2) 실제 이혼연월일
- 법원의 재판확정일자와는 상관없이 이혼당사자가 사실상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서로가 헤어진 때를 말함
(3) 최종졸업학교
- 학력은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졸업을 기준으로 함
(4) 직업
- 이혼당시의 직업을 말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구분이 가능한 구체적인 직업을 말함
인구동향조사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인구동태통계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통계. 즉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인구의 구조나 성장에 의미있게 발생하는 사건을 정해진 기간에 걸쳐서 집계한 것을 말함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기타
법적근거
법적근거
인구동향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9호)
조사연혁
조사연혁
최초작성년도 : 1938
주요연혁 : - 신라시대부터 호적제도 존재
- 1909년(조선 융희(隆熙) 3년) 민적법,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공포로 지금과 같은 호적형태로 체계화
- 1938년 조선총독부 총독령에 의한 조선인구동태조사 규칙제정
ㆍ중앙행정기구에서 인구동태통계 생산을 위한 첫 시도
- 1948~55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호적신고 양식과는 별도의 인구동태조사표에 의한 통계작성
ㆍ1949년 1월 인구동태조사법, 1949년 12월 인구동태조사령 제정, 인구 동태신고 제도로 독립
- 1962년 통계법 및 인구동태조사규칙(경제기획원령) 제정 공포
ㆍ구 통계법(법률 제980호)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지정통계(3호)로 지정고시
- 1970년 호적신고항목과 인구동태조사항목을 통합 일원화
- 1980년부터 인구동태통계연보(1970~1979년간 자료수록) 발간 시작
- 1982년부터 사망원인통계연보 발간 시작
- 1997년 8월 인구동태신고시스템 개발로 현지 입력방식 채택
ㆍ인구동태신고서 접수기관(읍ㆍ면ㆍ동, 시ㆍ구)에서 신고내용을 현지 입력함에 따라 당해기관 자료 보유ㆍ이용가능 계기 마련 및 자료처리기간 단축
- 1999년 7월 1971~1997년 생명표 발간
ㆍ사망신고자료(1970~1998년간)를 종합분석하여 2년 간격별로 생명표를 작성 수록
- 1999년 인구동태통계 연보부터 혼인ㆍ이혼 별권 체제로 개편하여 발간
ㆍ출생ㆍ사망은 발생연도 기준으로, 혼인ㆍ이혼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집계
ㆍ「총괄ㆍ출생ㆍ사망편」과 「혼인ㆍ이혼편」으로 구분하여 별권으로 발간
- 2004년 1월 인구동태신고시스템 인터넷웹기반으로 전환 운영
- 2006년 5월 출생 잠정 보도자료 공표시작(2005년 잠정)
- 2008년 1월 인구동태조사규칙 시행(07.12.28 제정)
- 2008년 2월 출생 잠정 보도자료 공표시점 변경(5월→2월), (2007년 잠정)
- 2009년 4월 사망 잠정자료 보도자료 시작(2008년 잠정), 월간 사망 자료제공 시작
- 2011년 2월 출생·사망 잠정 보도자료 합본(2010년 잠정)
- 2011년 11월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개발
- 2011년 12월 각 신고서식 "국적, 직업"란 및 출생신고서 "출생자"란 변경
(사유 :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업항목의 무응답 감소 등 통계작서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
- 2014년 5월 인구동향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425호) 일부개정
ㆍ인구동태 신고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
- 2014년 8월 분기 인구동향 제공 시작(2014년 6월, 2분기)
- 2016년 1월부터 나라통계 인구동향조사 입력시스템 신규 보급
- 2016년 12월 통계법(법률 제14467호) 일부개정
- 2017년 7월 인구동향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9호) 일부개정
- 2018년 1월 1일 인구동향조사 서식 개정(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12호)
ㆍ항목삭제(6개), 가족관계대체(4개), 첨부서류 대체(10개)
- 2018년 온라인 출생신고 도입
- 2019년 8월 월간 보도 단위변경(천 명/건→명/건), (6월 보도자료)
- 2021년 2020 출생 잠정자료 시군구(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료 제공
조사체계
조사체계
신고인 → 읍면동(가족관계등록 계/담당, 온라인조사시스템)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03
승인일자
1962-06-01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표본관리
○ 민원인이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식의 조사로 일반적인 전수/표본관리는 없음
○ 인구동향시스템을 활용해 접수된 조사표를 입력하고 관리
○ 입력된 조사표는 내용확인을 위해 익년도 말까지 보관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원규모
조사원규모
○ 지자체 인구동향 담당자 약 4천명
* 조사원은 아니고 민원실 접수담당 공무원임
비표본오차관리
조사원교육훈련
○ 교육
-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교육 실시
- 통계교육원 인구동향조사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인구동향 동영상
- 인구동향 필수 내용으로 10분내외 동영상 제작
- 신규자가 의무적으로 학습
- 인구동향과에서 제작 및 운영
현장조사지도
○ 일반적인 현장조사는 아니며 지자체 민원실 담당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 입력함
○ 전산내용검토가 많은 지자체 중심으로 년 2회 현장출장 점검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므로 기본적으로 무응답은 없으며 다만 일부 항목(학력 등)에 대한 항목무응답 발생 시 접수담당 공무원이 재차 질의하고 계속 거부하면 미상처리
참고자료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 KOSIS 집계자료 제공기준을 따름
- 미제공항목 집계자료 제공안함
마이크로데이터 보유여부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소, 성명 등은 제외하고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여부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소, 성명 등은 제외하고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 자료공표 후 마이크로데이타과에 이관 요청
마이크로데이터 검색방법 : MDIS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UN(인구통계연감팀)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자료
○ 인구동향조사는 국제기준(UN)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국제기준(UN)*에서도 각 국가의 등록신고(출생, 혼인 등)를 통해 자료 수집을 권고하고 있음(※ UN 인구동태통계 시스템 원칙과 권고 참조)
○ 관련 제도와 법령, OECD 현황 비교
-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기아), OECD Family data, UN의 관련 지표 확인
○ 국제기구 자료제공
-UNSD(유엔통계국)으로 연간자료 송부(WHO 일부 자료)
○ 개인정보보호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한 정보 중 비밀에 대한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
-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인구동태통계 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부여되며, 업무변경 시 그 권한을 해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되며, 다운로드 및 출력이 불가하고 열람기록을 관리하는 등 보호 조치 시행
※ 통계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위 출처 정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하는 자료를 못찾으셨다면 통계청 민원실 및 통계자료문의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