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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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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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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3
1992
1991
1988
1986
1985
1983
1982
1981
1980
1977
1976
1972
1971
1970
1969
1967
1963
조사목적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조사주기
월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체계
조사원(면접조사)→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560)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노동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
- 조사대상에 포함: 전입자, 비혈연 가구원,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 조사대상에 제외: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무요원,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요양소, 기도원 수용자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전국 3만 6천 가구 (1,791개 조사구)
적용분류
(주) 산업/대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본조사>
-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54개 항목
<부가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관한 사항 등
- (고령층 부가조사, 5월) : 구직 및 취업경험, 장래 근로에 대한희망 등
- (청년층 부가조사, 5월) : 최종학교 졸업시기, 취업관련 준비 등
-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8월) :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창업자금의 규모 등
-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8월) :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 과거(1년~3년 이내) 취업상황, 향후취업 희망여부 관련 등
조사표
(1)__경제활동인구조사표(가구주).pdf
5월조사표(신).zip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표.zip
공표
공표주기
월
공표시기
조사기준 월 익월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 연보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MDIS(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 http://mdis.kostat.go.kr, 공표익일 오후2시에 제공)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7일간 (단, 조사대상기간 중에 공휴일이 연속 3일 이상 포함된 경우 조사대상기간을 이전주로 변경함)
조사기간
15일 포함된 다음주 1주간
조사주기
월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1.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2.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통계기준을 개정(2013년 10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음
○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것으로 실업률과 다른 개념이며, 고용시장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 일부 조건인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이 확대·변경되었으므로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범위가 확장되어 ‘18시간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1시간무급가족종사자’기준의 주요 고용현황을 2015년 1월 자료부터 참고지표로 제공
- 공식 취업자·고용률 등은 현행(18시간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기준)과 동일
○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4주로 확정함에 따라 구직기간 1주 실업자는 2014년 12월자료까지 작성·제공
3. 과거 시계열(2000.7월~2017.12월) 소급보정후 공표(2018.2.14일)
○ 경제활동인구조사 모수추정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 작성 방법이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거 시계열도 소급보정됨
○ 인구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7월~2018.12월(18년 6개월간)간의 소급보정된 모수추정용 인구를 적용하여 새로운 표본가중치를 산출하고, 공표자료(KOSIS,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재작성하여 서비스
주요 용어해설
15세이상인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매월 15일 현재) 이상인 자
- 단,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경제활동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함
☞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③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취업자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한다
육아
조사대상주간에 주로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전)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
가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여기에 해당
정규교육기관 통학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는 경우
입시학원 통학
입시학원에 통학하는 경우
취업을 위한 학원ㆍ기관 통학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는 경우
연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입 있는 일, 구직활동 등 아무 일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
심신장애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취업준비
학교나 학원에 가지않고,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진학준비
혼자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
군입대대기
군대를 가기 위해 조사대상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사람
쉬었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ㆍ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
일시휴직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함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종사상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고용원이 있는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산업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산업의 분류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1년에 개정된 6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개정, 2004~2017년 수록),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개정, 2013년~)를 적용하고 있다.
직업
직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기능별 종류를 말하며, 직업의 분류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2년에 개정된 4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2000년에 개정된 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07년 개정, 2004~2017년간 신구 병행수록),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17년 개정, 2013년이후 소급제공)를 적용하고 있다.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③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⑥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구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모임을 가구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거주하고 독립적인 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
※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와 특수사회시설과 같은 집단시설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가구주
가구내에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사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
농가
농가라 함은 가구주의 생업(또는 주된 업)이 농업인 가구를 말하며, 가구주란 그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의 지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생업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의 투입량, 설비 등의 순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농가 및 가구주의 개념은 농가조사에서 사용되는 농가 및 가구주(경영주)의 정의와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비정규직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확장경제활동인구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1(%)=(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3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며,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것으로 실업률과 다른 개념으로, 고용시장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참고]계절조정계열
목적: 원계열이 가진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하여 고용흐름을 보여주며 전월비 등 단기분석시 이용
(계절변동요인 이외 불규칙변동요인은 제거되지 않음)
방법: 매년 1월 전년도 월자료를 추가하여 계절인자를
작성하고 모든 계절조정 계열을 보정하여 제공(X-13ARIMA-SEATS프로그램 이용)
대상: 경제활동인구 총괄,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지위별 취업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연혁
조사연혁
최초작성년도 : 1963
○ 1957.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
○ 1961. 7. :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실시
○ 1962. 6. : 통계작성 승인
○ 1962. 8.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명칭 변경 및 새로운 표본과 전문화된 조사원에 의하여 시험조사 실시
○ 1963. 3.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분기마다 연기식 조사표(조사표 1매에 복수의 대상자 조사)로 면접조사 실시(15개 항목)
○ 1969. : 1966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에서 다목적 표본을 설계하여 표본개편
○ 1972. : 표본개편
○ 1977. : 표본개편
○ 1980. 1. : 자료의 다목적 분석을 위해 조사항목을 25개로 확대 실시, 단기식(조사표 1매에 대상자 한명씩 조사) 조사표 사용
○ 1982. : 표본개편
○ 1982. 7. :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주기를 월별로 변경 및 연기식 조사표와 단기식 조사표 병행 사용
○ 1983. 6. : ILO 권고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표 전면 개편
○ 1985. 1. : 단기식 조사표로 단일화
○ 1987. 1. : 국민소득 향상과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함에 따라 조사대상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및 농가ㆍ비농가 계절조정 실업률 작성
○ 1988. 7. : 표본가구를 확대(17,500→32,500가구) 교체(표본개편), 시·도별 자료 생산이 가능
○ 1989. 10. : 3/4분기부터 분기별로 시·도별 자료 공표
○ 1990. 12. : 통계청 통계조사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
○ 1992. : 1990년 실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개편
○ 1994. 6.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인구추계에 따라 시계열 자료(1989.∼1994. 5.) 보정
○ 1998. 1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및 7차례 전문가회의를 거쳐 OECD 기준 실업률, 보조지표 작성 등을 위해 조사표 개편 및 월별로 시·도별 자료 공표
○ 1999. 1. : 자료 입력시 에러방지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3개월간(1998. 10.∼12.)의 병행조사기간을 거쳐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도입
○ 1999. 7.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인구추계에 따른 시계열 보정(1991. 1.∼1999. 5.), 취업자, 실업자 등 계절조정자료 작성 확대, 구직기간 4주기준 실업자 및 실업률 공표(1999. 6.∼)
○ 1999. 11. :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부문을 보완한 조사표 개편
○ 2001. 8.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연1회, 8월)
○ 2002. 6. :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연1회)
○ 2003. 1.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및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인구추계와 연령계층별 승수 적용에 따른 시계열 보정(1991. 1.∼2002. 12.), DOS 입력 방법에서 Windows기반으로 입력프로그램으로 변경, 취업시간을 주업과 부업으로 구분하는 등 조사표개편
○ 2004. 1. :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에서 PDA방식으로 변경 및 응답자의 응답부담과 표본전면 개편에 따른 신구 계열 괴리현상 완화를 위한 연동표본 시험실시
○ 2004. 10. : 집계단위를 천단위에서 백단위로 변경, 2003년 1월 이후 자료를 백단위로 보정
○ 2005. 1. : 조사표 수정(조사항목의 보다 나은 의미전달을 위해 질문어구 수정,선택항목 중 육아와 가사의 분리와 심신장애 추가) 및 전국적으로 연동표본 도입
○ 2005. 4. : 고령층 부가조사 실시(연1회)
○ 2005. 7. : 공식실업률 작성기준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1999.6월 자료부터 소급하여 제공)
○ 2006. 1. : 직업 소분류 단위로 조사, 혼인상태 사별과 이혼으로 분리 등 조사표 수정
○ 2007. 3.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확대(연2회, 3월, 8월)
○ 2007. 8. :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실시(연1회)
○ 2007. 9. : 표본 개편(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 32,580→32,000가구)
○ 2008. 1. : 조사표 개편, 인터넷조사(CASI) 도입
○ 2009. 1. : 외국인 조사대상에 포함
○ 2009. 7. : 전화면접조사(CATI) 도입
○ 2011. 3. : 항목 세분화, 세부문항 추가등
○ 2013. 8. :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실시(격년)
○ 2013.12. : 취업가능성, 대상기간 확장(지난주 +2주), 가족종사자, 평소 취업시간 등 조사표 수정
○ 2014. 2. : 모바일 CAPI 도입
○ 2014. 3. : 모바일 CASI 도입
○ 2014. 11. : 고용보조지표 공표(2014년 5월 자료부터 제공)
○ 2015. 1. : 조사표 개정
(2014년 조사표 대비 변경 사항)
-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상태 위치 변경 및 일부 응답항목 삭제(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발령대기, 결혼준비)
- 일하였음과 무급가족종사자 문항 분리
- 일시휴직 보기문항의 육아와 가족적이유 구분
- 평소취업시간 신설
- 실제취업시간과 평소취업시간의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분리
- 1주 구직여부 및 원하는 고용형태 삭제
- 4주 구직활동 문항에서 취업예정자(발령대기자) 문구 삽입
- 추가 무급가족일에 관한 사항 신설
○ 2015. 5. : 인구구조 변동 반영 및 유효표본 확보를 위하여 경기와 제주 조사구 확대(32,000 → 33,000가구)
○ 2016. 8. :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심층적인 부가조사 개발
○ 2018. 2.
- 2000년 7월 이후 자료에 대한 시계열 보정
(인구추계자료가 조사기반에서 등록기반으로 변경)
- 시도별 자료에 세종시를 추가하여 17개 시도로 공표
- 세종시 추가 및 유효표본 확보를 위한 강원과 전북 조사구 확대
(1,737개 조사구, 약 35,000가구)
○ 2019. 1. : 교육정도(학력 및 계열) 대학이상의 계열 세분화
○ 2021. 1. :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취업자, 고용률 지표를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공표 (2018년 1월 자료부터 제공)
○ 2022. 7. : 신종사상지위분류 반영을 위한 조사표 개편
○ 2023. 1. : 고령층 연령세분화를 위한 조사구 확대
조사체계
조사체계
조사원(면접조사)→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04
승인일자
1962-06-01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표본관리
- 표본교체
1. 연동표본 교체 : 응답자의 응답부담 완화와 표본의 노후화 현상 및 전면 표본 개편에 따른 신구 계열 괴리 현상 감소를 위해 매월 교체
2.가구 수 변동에 의한 표본교체
: 과대 및 과소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 발생 시 지방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조사구 조정
- 전입및 전출가구관리 : 조사구역내에 새로운 가구가 전입하였을 때는 전입 이후부터 조사대상 가구로 하여 조사하고, 전출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지한다. 조사지역내에 신축된 주택에 전입한 가구도 표본대상가구로 하여 조사함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업무흐름도
1단계: 조사기획(본청)
• (표본설계) 표본가구 가구명부 작성
• (조사담당자 교육) 조사요령 교육
• (조사표류 인쇄 및 배부) 지방청 조사용품 배부
• (전산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조사 해당 프로그램 개발
2단계: 조사입력(지방)
• (준비조사) 보조조사표 배부, 가구관리 명부 보안
• (본조사) 조사대상가구 방문 조사
• (자료입력 마감) 자료입력 및 내검
• (입력자료 점검) 입력현황 및 자료오류 확인
3단계: 결과분석 및 공표
• (결과분석) 경활상태별 결과 작성
• (결과공표) 본청/지방청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 연보 발간
조사원규모
조사원규모
5개 지방청 기준 약 800여명(`23.01.기준)
비표본오차관리
조사원교육훈련
○ 교육훈련 과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e러닝)
○ 교육훈련 내용: 조사 지침서, 사례집
○ 교육훈련 방법: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병행
○ 교육훈련 일정
- 집합교육: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 지침 교육을 원할 경우 수시 실시
- 사이버교육(e러닝): 연중 수시 교육 가능
※ 매년 2월경 지침서 및 사례집 교육내용 수정 반영
○ 교육훈련 교관: 본청 담당직원, 지방청 및 사무소 총괄자
○ 교육훈련 내용
- 조사대상 및 단위, 일정 등 조사운영의 개괄적 내용
- 조사방법 및 불응 등 특이사항(유의사항 등)
- 현장조사 요령, 자료 작성방법
- 자료 입력 및 조사 사례별 처리방법
- 기타(내검 방법 등)
현장조사지도
○ 조사 직원에 대한 멘토 역할 수행
- 신규 직원 지침 교육, 불응사업체 현장 방문 설득 지원
- 조사표 내검 지도 및 착오 조사표 수정 보완
-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주요항목 착오 등 확인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불응가구관리 : 응답가구에 조사협조 공문, 홍보물 및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응답가구의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들에게는 표준화된 교육을 통한 조사방법 개선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표본추출틀
매년 최신 등록센서스 기반 조사구 내 아파트(A), 보통(1) 및 섬(2)조사구를 대상으로 구축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 층화 2단 집락추출
· 1단(조사구) : 일반조사구를 대상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가구수 크기 비례)
· 2단(가구) : 추출된 일반조사구 내 가구 단순임의추출
- 매년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3개 그룹만 추출
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틀: 인총 조사구내 아파트(A), 보통(1) 및 섬(2) 조사구를 제외한 367,618개 조사구
-층화: 7대 도시(특광역시)와 세종 및 9개 도의 동부 및 읍면부 27개로 층화
-표본규모 결정: 실업자 수의 연간 상대표준오차(RSE)를 고려하여 전국 1,791개 조사구에서 약 36,000가구 선정
표본규모 산출식
- 표본오차의 이용법
표본오차(sampling error)란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 전체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모집단이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고, 확률표본설계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본오차는 계산될 수 있으며,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전수조사의 경우 표본오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본오차는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RSE)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표본으로 부터 얻은 추정값과 전수조사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수치와의 차이가 표준오차의 2배 보다 작을 확률이 약 9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표준오차는 표준오차를 추정값(통계값)으로 나눈 것으로 측정 단위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본에서 얻은 통계값를 이용할 때에는 표본오차 확인을 통하여 신뢰도 낮은 통계 결과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표본배분방법
표본배분: 실업자수의 연간 상대표준오차를 기준으로 전국 2%, 시도 5~15%이내를 목표오차로 하여 시도별로 표본조사구 배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 승수 적용 : 모집단의 보조정보(성, 시도, 동읍면부, 연령별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승수를 적용한 비추정방법(Ratio Estimation Method)에 의함
- 설계가중값 : 표본가구에 대한 설계가중값(design weight)은 전국에서 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역수와 각 표본조사구내 가구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작성
- 승수 적용 : 모집단의 보조정보(성, 시도, 동읍면부, 연령별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승수를 적용한 비추정방법(Ratio Estimation Method)에 의함
- 설계가중값 : 표본가구에 대한 설계가중값(design weight)은 전국에서 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역수와 각 표본조사구내 가구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작성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중값 작성 및 추정방법.hwp
가중치조정
설계가중치(연동표본 교체 시 27개층(지역구분)에 대해 표본과에서 작성)x에 무응답보정(무응답보정 층별(시도*성*연령*교육정도*외국인여부) 응답확률의 역수)과 사후층화(27개 지역*성*연령 사후 층별 모수(등록기반추계)인구에 맞게 조정)를 곱해서 최종가중치를 구함
이상치 식별 및 처리
사용한 방법 : 사용안함
지수편제
지수작성방법
지수산식
지수작성 안함
기초자료
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수작성 안함
지수작성계열
지수작성 안함
지수형태 및 활용
원지수(경상/불변)
지수작성 안함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외부용).pdf
★2023년 5월 경활 부가조사 지침서(kosis).hwp
★2023년 8월 경활 부가조사 지침서(kosis).hwp
★2023년 8월 경활 부가조사 지침서(kosis).hwp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마이크로 데이터 처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원번호 등을 제외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
관련근거 :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 33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 50조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통계법 제 3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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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