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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975
1974
1973
1970
1969
1968
조사목적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활용분야 : 건설관련 정책수립, GDP.산업연관표 및 GRDP작성, 월간조사 모집단 자료로 활용
조사주기
1년
자료수집방법
(주) 인터넷조사
조사체계
- 건설업체→건설관련협회→통계청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042-481-2147)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활용분야 : 건설관련 정책수립, GDP.산업연관표 및 GRDP작성, 월간조사 모집단 자료로 활용
통계(활용)분야 · 실태
건설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기업체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기업체
건설업 이외의 타산업 활동을 겸업하는 경우 타산업 부문 제외
적용분류
(주) 산업/세분류이하
조사항목
조사항목
1. 일반·실적사항 : 조직형태, 창설년월, 자본금, 겸업 타산업, 공사명, 공종세분류부호, 공사지역명 및 부호, 발주자명, 도급종류, 발주자분류부호, 착공·준공년월, 총공사금액, 계약액, 기성액, 발주자 공급 원자재금액 등
2. 결산사항 : 종사자수, 연간급여 및 임금, 매출액 및 건설비용 등
조사표
2021년 기준 건설업조사 조사표.pdf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 익년 8월(공사실적),조사기준 년 익년 12월(기업실적)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건설업조사보고서(익년 1월)
http://kosis.kr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1월1일~12월31일
조사기간
1월 2일 ~ 6월30일
조사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이 보고서는 건설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조사기준 연도에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임
- 건설업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보고서 및 KOSIS 통계표상 매출액은 각 원도급 업체에서 외주공사비를 포함한 수치이며 이에 따라 공사비용 합계도 외주공사비가 포함되었음
○ 보고서 및 KOSIS상 기성액은 각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금액을 제외한 건설공사액임
○ 보고서 및 KOSIS상 계약액은 건설공사를 원도급업체가 수주한 후 원도급업체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계약액만을 집계한 수치(계약액 중복 없음)임
○ 보고서 및 KOSIS상 통계표상 수치는 반올림한 것이므로 세항의 수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연도별로 조사기준 및 범위가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Ⅰ.조사개요」의 「3.조사연혁」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보고서 및 KOSIS상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0 」: 단위미만
-「 - 」: 해당숫자 없음
-「 x 」: 하나의 분류별 수치가 2개 이하의 기업체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치 대신에 x 표시를 하였음
○ 통계청 보고서 및 KOSIS 통계자료는 전 건설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록하였으므로 종합, 전문, 설비, 시설물, 전기,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각 협회별 보고서를 참고
[ 적용 분류 및 관계법령 ]
○ 산업편 분류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판) 적용
- 건설업조사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에 따라 건설업 → 종합 건설업(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등으로 구분됨
- 산업분류별 기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매출액, 건설비용, 부가가치 등 자료 제공(국가통계포털: kosis.kr)
○ 공사실적 분류기준: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적용, 공사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적용
- 건설업 등록업종은 종합건설업 및 전문업종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구분됨
- 건설업 공사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의 세부공사종류)에 따라 건축공사(20개 세부공종), 토목공사(27개), 산업설비(9개), 조경공사(3개)로 구분됨
- 등록업종, 공사종류 등에 따라 계약액, 기성액 등 공사실적 제공
[ 자료수집방법 ]
○ 7개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인터넷조사 실시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 조사체계 ]
○ 건설업체 → 건설 관련 협회 ↔ 통계청
- 건설업체: 협회별 인터넷 조사시스템을 통해 자료 입력 및 제출
- 각 협회: 회원사들의 입력 자료를 취합하여 통계청에 전산 등록
- 통계청: 자료처리 및 공표, 협회별 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기초자료 제공
주요 용어해설
조직형태
경영주체인 각 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하며 이 조사에서는 회사법인,회사이외의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
법인
상법, 민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체
개인
법인체가 아닌 개인소유의 기업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도 포함
자 본 금
조사기준년도 12.31. 현재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종사자수
종사자라 함은 그 기업체의 공사현장 혹은 사무실 등을 가리지 않고, 조사대상 기간 중 건설업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 피고용자수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의 합계
피고용자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고 그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남여 종업원을 말하는데, 이에는 상용은 물론 임시 및 일용 종업원도 포함시켰음. 그러나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하였고,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피고용자만 조사하였고 외국에서 현지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는 제외함
상용종사자
1년 이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실제의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급여를 받는 종사자
사무 및 기타 종업원
공사현장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말함
기술자, 기술공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전문직기술자가 지시한 작업내용을 원활하게 응용하여 기술공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
기능공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① 고등학교 졸업자와 ② 6개월 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통칭 숙련공을 말함
임시종사자
1년 미만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일수 및 취업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잡부,인부,단순노무자 등을 포함한 현장근로 종사자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출자자포함)와 그의 가족으로서 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 또는 노무에 통상 작업시간의 ⅓ 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함.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상시 근무에 종사하고 이에 대한 임금 또는 봉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피고용자에 포함
연간 급여액
조사대상기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를 가리지 않고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현금급여,조사기준년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조사기준년도 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면에 조사기준년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미지급된 것은 포함
매 출 액
매출액이라 함은 건설업체에서 당년도에 시공한 공사수익금액과 분양금액 등을 포함함. 미완성공사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
단, 공사수주 금액 중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준 경우에는 제외(건설비용의 외주공사비로 조사)
건설비용
1년간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의 총계를 말함. 즉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의 경비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데, 건설업 이외의 타 산업을 겸하는 기업체는 겸업부문의 비용은 제외
원재료비
공사시공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사용)된 원재료의 구입 가격에 운임을 포함한 금액
원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의 원재료비는 ① 원도급업체에서 원재료를 제공하는 조건이면 원도급업체에 계상하고, ② 하도급업체에서 일괄구입 사용하는 조건이면 하도급업체에서 원재료비를 계상
보조재료비
손익계산서 및 건설원가 명세서상의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수선비
건설 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그 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제비용으로서 회계상 경비로 처리된 부분
수도광열비
조사대상 기간 중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사용금액과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을 말함
급여총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제수당 및 상여금, 잡급과 공사원가명세서의 노무비 중 급여, 임금, 제수당, 기타급여를 포함하며,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현지 고용한 외국인 노무자에 대한 급여는 제외함
퇴직급여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퇴직급여 및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
복리후생비
종업원에 대한 급여 이외의 위생, 보건, 위안, 요양 등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장기 결근자에 대한 급여, 양로연금, 종업원 레크레이션을 위한 운동시설, 영화, 여행, 운동회개최 등을 위한 제비용을 포함
임차료
건설활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건물, 장비, 토지 등을 임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임차료를 말함.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임차료는 제외
세금과공과
건설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으로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자동차세, 협회비 등 공사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부문에 포함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말한다.
해외공사의 경우 외국정부 등에 납부한 조세공과는 제외하였으며 기타영업비용에 포함하였다.
감가상각비
건물, 건설장비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합계를 말함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로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채권의 추산액 또는 경상적인 대손상각을 말함
외주공사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 시공한 기성 부분에 대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외주공사비를 말하며 연차 공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에 지출한 금액 또는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기타영업비용
상기 언급한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외주공사비]를 제외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건설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를 말함.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지불한 급여 및 임차료, 외국정부에 지출한 조세공과 등을 기타영업비용에 포함시킴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기업이 산업 활동을 한 결과 생산물의 가치 등에 새로 부가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 조사의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함
부가가치 = 급여총액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 복리후생비(보험료 포함) + 임차료 + 세금과공과 + 대손상각비 + 건설영업이익 + 납부부가가치세
건설공사내역
건설공사내역은 조사기준년도에 이룩한 모든 공사를 건별로 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등을 공사종류별, 발주자별 및 공사 지역별로 구분 조사
해외공사의 경우 외환금액은 조사기준연도 12. 31. 기준 외환은행 환율에 의한 환산치임
계약종류
도급방법에 따라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 조사하였음.
원도급이란 발주자로부터 1차적으로 도급받은 경우이며, 하도급이란 재도급 또는 하청을 말함
이 조사에서는 국내 타 건설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으로 간주하였으며 국내 건설회사가 아닌 외국건설 회사나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에서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원도급으로 하였음. 또한 건설회사의 자기 건설이나 산하기업, 모기업을 위한 직영공사인 경우 원도급으로 하였음.
기성액(공사액)
기성액(공사액)이라 함은 건설업체에서 공사의 완공여부나 대금의 수취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당해년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말함. 즉, 공사수주금액 중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원도급자의 외주공사액)을 준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기성액에서 제외하였음
당해년도 계약액(수주액)
조사대상 업체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조사기준년도에 체결한 공사 계약액의 합계
미기성액
조사기준년도에 시공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된 공사액
『당년도계약액 및 이월된 공사액 - 당년도 기성액』= 미기성액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함.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함
도급
도급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원도급공사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한 공사
하도급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재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말함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인터넷조사
조사연혁
조사연혁
○ 최초작성년도: 1974년
○ 주요연혁
- 1968. 1.: 한국산업은행에서 최초 조사실시
- 1972.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
- 1974. 11.: 통계작성 승인
- 1986. 3.: 건설업부문의 유사통계 통합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3개 기관을 통하여 자료 수집
- 1989년기준: 대한설비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가 추가 참여함으로써 4개 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 1993년기준: 동 조사 업무개선 계획에 의거,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추가 참여함으로써 6개 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게 됨과 동시에 조사표류를 보완ㆍ조정하고 표본조사 업종을 확대
- 2000년기준: 전문, 설비, 전기, 정보통신 공사업에 대해 법인업체는 전수조사, 개인업체는 표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대상 표본규모를 확대
- 2001년 기준: 조사는 5개협회 실적사항과 일반건설협회 결산사항 전산(CD)조사 실시
- 2003년 기준: 4개협회(일반건설, 전문건설, 전기, 정보통신협회)에서 전산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 실시
- 2004년 기준: 매년 통계청과 일부협회(일반건설, 전기)는일반사항과 실적사항을 통합한 조사표 작성
- 2005년 기준: 대한시설물유지관리업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 독립)가 추가로 통계청과 공동으로 통합하여 조사실시하였으며, 실적사항 조사표에 "전자상거래 활용여부" 항목을 추가
- 2006년 기준: 난방시공업 조사 중단
- 2007년 기준: 전기·정보통신공사업 개인업체 결산사항 조사시기를 개인업체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6월로 변경(3~4월→ 6월)
- 2008 년 기준:
ㆍ지방통계청이 수행하여 왔던 전문건설협회 조사분의 조사표 편철, 입력 및 보완 등의 업무를 대한전 문 건설협회로 이관
ㆍ미공표 및 응답부담 항목(등록업종별 공사실적, 전자상거래 활용 여부,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임대수입) 폐지
ㆍ기초자치단체의 GRDP추정이 가능하도록 일반 및 실적 조사표에서 공사지역을 세분화
- 2009년 기준:
ㆍ지방통계청이 조사하는 전기,정보 통신 개인업체 결산사항 (표본조사)을 폐지
ㆍ건설관련 협회는 통계청으로 종이 조사표를 제출받지 않고 전산자료[업체 입력자료(종이조사표대응),협회 실적 인정자료]만 제공
- 2010년 기준: 개인하수처리설계ㆍ시공업 부문의 조사 중단
- 2011년 기준 조사부터 지방청 조사 없애고 협회 및 행정자료 활용
- 2014년 기준 건설업조사부터:
ㆍ국내건설과 해외건설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단일하게 부여함에 따라 이전의 조사결과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2013년 기준 건설업조사까지는 국내건설부문과 해외건설부문에 각각 산업분류를 부여하여 해당 산업분류별로 경영실적자료(매출액 및 비용 등)를 배분하였음
- 2016년 기준 건설업조사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17.7.1.시행) 적용
- 2021년 기준 조사: 49회 조사
조사체계
조사체계
- 건설업체→건설관련협회→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14
승인일자
1974-11-13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표본관리
○ 전수조사
- 협회별 회원사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업무흐름도
○ 협회로부터 조사자료 입수(일반 및 공사실적, 기업실적): 4월~8월
→ 자료처리(일반 및 공사실적): 4월~8월말
→ 잠정 결과(공사실적 부문) 공표: 8월말
→ 자료처리(기업실적): 9월~12월 중순
→ 확정 결과(기업실적 부문) 공표: 12월 중순
→ 보고서 발간: 차년도 1월
조사원규모
조사원규모
○ 건설업체들이 소속 협회의 인터넷 조사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므로 별도 조사원 없음
비표본오차관리
조사원교육훈련
○ 전담 조사원이 없으므로 조사원 교육은 없음
- 정확한 자료 입력을 위해 통계청에서 협회 순회교육(교육자료 제공 등)
- 협회에서는 회원사 담당자 교육, 안내 및 교육자료 제공
현장조사지도
○ 통계청에서 협회 순회점검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 단위 무응답은 없으며, 항목 무응답이 일부 있음
- 통계청에서 내검요원을 채용하여 해당 업체에 누락자료 질의 및 자료 보완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021년 기준 건설업조사 지침서.pdf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 사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별기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제거한 후 행정구역과 산업분류 기준으로 2개 이하 기업체 정보는 삭제
○ 관련근거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통계법시행령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마이크로데이터 보유여부 : 보유
○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여부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IS)을 통한 공개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
□ 조사표수록자료 제공시 개별기업체의 정보가 인지되지 않도록
- 일반결산사항의 경우, 본사소재지*산업분류별 기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자료의 값을 「×」표시하여 제공
- 실적사항의 경우, 공사지역별, 산업세분류 공사건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자료의 값을 「×」표시하여 제공
집계표 데이터
하나의 분류별 수치가 2개 이하의 기업체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치 대신에 「x」표시를 하였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자료
권고안 : UN 건설업 통계 국제 권고안
※ 통계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위 출처 정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하는 자료를 못찾으셨다면 통계청 민원실 및 통계자료문의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