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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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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조사주기
월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체계
- 조사대상업체→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
- 조사대상업체→ 비대면조사팀→ 통계청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 산업동향과 (☎ 042-481-2159)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건설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기업체
ㅇ건설수주 : 기성액 기준 54%에 해당하는 업체(약 990여개 업체)
ㅇ건설기성 : 기성액 기준 50%에 해당하는 업체(약 520여개 업체)
적용분류
(주) 기타
조사항목
조사항목
ㅇ 건설수주
· 일반사항: 기업체명, 소재지(주소), 기업체고유번호, 응답자, 조사담당자
· 수주사항: 공사명, 공종세분류명, 공사지역,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명, 수주액(백만원),
착공예정년월, 완공예정년월
ㅇ 건설기성
· 일반사항: 기업체명, 소재지(주소), 기업체고유번호, 응답자, 조사담당자
· 수주사항: 발주자별 건설공사 기성액(전월, 당월), 공사종류변 건설공사 기성액(전월, 당월)
조사표
2_건설경기동향조사표(기성)_220614수정2.hwp
공표
공표주기
월
공표시기
조사기준 월 익월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건설경기동향월보(익익월 초순)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매월 1일~31일
조사기간
건설수주:조사대상월 익월 1일~18일, 건설기성: 조사대상월 익월 1일~22일
조사주기
월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주요 용어해설
기업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 - 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됨리에 관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사업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사업체의 판단에 영리.비영리,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없음
유고기업체
조사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합병, 기타(면허취소, 영업정지, 명칭변경 등)의 경우
건축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토목
목재나 철재.토석 따위를 사용하여 땅과 하천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로나 둑,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
리모델링
오래된 주택 또는 기타 건물을 새로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건축 행위
재건축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재개발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직영공사
건설업체가 임대, 증여, 분양 또는 직접이용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인력 및 자재를 직접 조달하여 자기계정으로 시공하는 공사
- 모기업에서 수주 받았을 경우에는 도급 받은 것으로 분류
도급공사
시공사(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시행사(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도급공사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공사
하도급공사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건설업체)가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 공정에 대한 시공을 제3의 건설업체에게 다시 도급하는 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공사
-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수주 및 기성조사에서는 하도급 받은 공사실적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건설기성액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
건설수주액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임-본 조사의 수주액은 공사계약금액 뿐만 아니라 매출부가가치세액(10%)과 발주자 공급원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보상비는 제외)ㅇ 최종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사함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연혁
조사연혁
-
조사체계
조사체계
- 조사대상업체→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
- 조사대상업체→ 비대면조사팀→ 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16
승인일자
1976-07-26
통계종류
지정통계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매년 건설업조사 기준 결과 종합건설업체
표본추출틀
전전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 종합건설업체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기업체
표본추출방법
ㅇ건설업 조사 결과, 기성액이 큰 업체 순으로 전체 기성액의 54%(수주), 50%(기성) 수준의 대표도를 가지도록 선정(표본수는 매년 변화가능)
표본규모 산출식
해당없음
표본배분방법
해당없음
참고자료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매년 2년치에 대하여 이관 및 보존하나 대외 공개하지 않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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