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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조사목적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주기
1년
자료수집방법
(주) 기타
조사체계
표본어가→조사담당자→지방청 및 지방통계사무소→통계청(농어업동향과)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 042-481-2297)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소득·소비·자산/수산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가구
1,000어가
적용분류
(주) 산업/세분류이하
조사항목
조사항목
❍ 조사표 : 가구원 현황, 가구특성, 어선현황, 어장현황, 어로·양식 수입, 어업잡수입, 농업수입, 농어업외수입, 어업지출, 농업지출, 농어업외지출, 가계지출 등
❍ 어가원부 : 어가자산, 어가부채
조사표
2022 어가경제조사 원부.pdf
2022 어가경제조사 조사표.pdf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조사기준 월 익년 5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어가경제통계(익년 6월) - E-book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1월1일~12월31일
조사기간
1월1일~12월31일
조사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어가경제조사는 전국의 표본가구(어가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며,
-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있음
* 어가경제조사는 연근해어업관련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내수면어업관련 어가는 제외
○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금액자료는 해당항목 실적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금액임
○ 매 5년마다 어가의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을 개편하므로 전년도 비교시 유의
* 표본개편연도 : 1988, 1993, 1998, 2003, 2008, 2013년, 2018년
○ 2009년부터 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 체계를 반영하여 일부 항목에 조정이 있음
- 가구간 무상현물이전은 이전소득에서 제외
- 경조비는 소비지출에서 비소비지출로 이동
- 자산이전(증여, 상속 등)은 기존 비경상소득 및 가계지출에서 제외하고 자산의 증감에만 반영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에 의해 전체와 하위 구성항목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주요 용어해설
어가
어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함
①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② 지난 1년간 해수면에서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조사시점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
경영주
가구주 및 세대주와는 달리 해당 어가에서 어업경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직접 어업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어로활동의 결정(시기, 횟수 등), 양식할 어종의 결정, 사료․어구의 구입, 인부의 고용, 생산(어획)물의 처분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주ㆍ부업별 구분
▪주업어가: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200만원 이상인 어가 중 어업총수입이 어업외수입보다 많은 어가 -전문어가 :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어가․ -일반어가 :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미만인 어가 ▪부업어가 :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어가 중 어업외수입이 어업총수입보다 많은 어가 ▪자급어가 :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어가
어업형태별 구분
▪어선비사용어가 : 어업총수입 중 어선을 사용하지 않은 어로수입이 가장 많은 어가 ▪어선사용어가 : 어업총수입 중 어선을 사용한 어로수입이 가장 많은 어가 ▪양식어가 : 어업총수입 중 양식수입이 가장 많은 어가
어가소득
어업소득+어업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어업소득
어업총수입-어업경영비
어업총수입
어가에서 당해년도의 어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 수산물 판매수입, 어업잡수입, 현물지출 평가액, 자가소비 평가액, 미처분 수산물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어업경영비
어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으로 어업지출 현금 및 현물지출 평가액, 어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액, 미사용 구입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겸업소득
어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수산물가공업, 농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겸업 등에서 얻은 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
사업외소득
어가의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근로소득과 그외 임대료, 배당금, 이자,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자본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경상적인 것으로 공적보조금(어업보조금, 농업보조금, 공적연금 등) 사적보조금(출타가족보조금, 친인척보조금)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비경상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비경상적인 수입으로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가계지출(소비지출)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식료품,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교육, 교양‧오락 등과 주거용 건물 및 가정용 기계‧기구‧비품 등의 감가상각액을 포함
가계지출(비소비지출)
가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등의 공적부담금과 가구의 생계와 관련 없는 경조비, 가구간이전지출 등의 지출
어가처분가능소득
어가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써 어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어가경제잉여
어가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써 연간 어업생산활동 및 어업외소득활동 결과로부터 얻은 잉여
자산(고정자산)
생산에 투입된 자산의 가치가 일시에 소모되지 않고 용역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기계‧기구․비품, 선박,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등을 포함
자산(유동자산(당좌자산))
자체로서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투입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 예금 등의 금융자산, 미수금 및 선급금 등을 포함
자산(유동자산(재고자산))
당해 회계년도에 생산하여 해당기간에 처분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과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동물, 구입하였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자재 등을 포함
부채
차입금, 미불금 및 선수금이 해당되며, 차입 용도에 따라 어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으로 구분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기타
법적근거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1항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44호
조사연혁
조사연혁
최초작성년도 : 1963
" ◦ 1963. 2월 어촌의 경제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수산청에서 최초 조사 작성
◦ 1963. 12월 수협중앙회에 이관․실시(1971년 중단)
◦ 1972년 수산청에서 조사재개
◦ 1974. 5월 일반통계로 승인
◦ 1978. 4월 농림수산부 통계관실로 이관
◦ 1983 ~ 2008년까지 6차에 걸쳐 표본개편
◦ 1996. 9월 해양수산부로 이관
◦ 1998.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
◦ 1999. 12월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변경
◦ 2011. 1월 농어가경제통계 개선계획에 따라 조사표 및 조사방법 개선
◦ 2013. 1월 7차 표본개편
◦ 2018. 1월 8차 표본개편"
조사체계
조사체계
표본어가→조사담당자→지방청 및 지방통계사무소→통계청(농어업동향과)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44
승인일자
1963-05-08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표본관리
ㅇ 조사대상 : 전국 1,000개 표본어가
ㅇ 어가 정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해수면에서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조사시점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ㅇ조사대상 제외 가구
-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사업체‧법인 등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가구, 내수면 어업만 경영하는 가구, 자가소비나 오락(낚시)을 목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가구 등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업무흐름도
ㅇ 표본어가 선정
- 5년 주기로 표본을 재설계하여 조사대상어가를 전면 개편(현 표본은 2018년 1월부터 조사결과에 반영)
ㅇ 현장조사 실시
- 월 2회 이상 표본어가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주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
- 현장조사 운영지침 및 어가경제조사 지침서의 지침사항 준수
ㅇ 조사표/원부 입력
- 조사표 및 원부 조사사항을 정리하고, 부정확한 내용은 확인 후 반영
- 중복‧누락 사항이 있는지 검토
ㅇ 내검
* 총괄담당자 내검(지방청·사무소)
- 지방청․사무소 입력자료 마감 즉시 자체 내검 실시
- 사무소별 오류사항 질의보완 (지방에서 수정 후 재전송)
* 입력자료 내검 및 수준분석(본청)
- 지방청별 입력자료 내검 결과 검토 및 최종 내검
- 지방청별 오류사항 질의보완
- 예비 집계 및 수준분석 자료보완
ㅇ 결과분석 및 공표
- 연간 집계 결과 분석·공표 및 보고서 발간
비표본오차관리
조사원교육훈련
○본청담당자가 각 지방청별로 주요 입력오류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한 집중 교육(연중 실시)
○ 연중 내검 오류 및 질의사항이 많은 사무소 등은 현장 실사지도 실시(상․하반기)
현장조사지도
"○ 연중 내검 오류 및 질의사항이 많은 사무소 등은 현장 실사지도 실시(연간 1회 이상)
- 문의사항 및 조사담당자들의 애로사항 해소 "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조사구 관리방법 : 불응가구관리 → 응답어가에 조사협조 공문, 조사필수품 등을 제공하여 응답어가의 협조를 구하고, 조사 담당자들에게는 표준화된 교육을 통한 조사방법개선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파악된 어가
표본추출틀
"* 1상추출 : 어업총조사 조사구를 국가기초구역 경계 기반으로 통합한 광역조사구(전국 1,982개)
* 2상추출 : 1차에서 추출된 전국 341개 광역조사구(9,125개 어가)에서 추출
"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 어가
표본추출방법
◦ 표본추출법 : 층화계통추출
◦ 분류지표 : 판매금액과 연관성이 높은 분류지표 선정
- 세부어업형태, 전겸업형태, 양식면적, 어선톤수, 경영주연령, 가구원수
◦ 1상 표본
- 층화변수 : 시도
- 추출방법 : 층화 집락 계통 추출
- 표본규모 : 전국 341개 광역조사구, 9,125개 어가(2상 추출틀로 사용)
◦ 2상 표본
- 층화변수 : 어업형태(비어선, 어선, 양식), 전겸업, 판매금액, 어선톤수
- 층수결정 : 판매금액, 어선톤수를 고려한 시도별 2~7개 층(전국 42개 층)
표본규모 산출식
"◦ 표본규모: 1,000개 어가
◦ 1상 집락 표본수 결정: 시도별 표본 어가수 배분
◦ 2상 최종 가구 표본수 결정: 시도별*층별 어가수 배분"
표본배분방법
◦ 표본배분: 시도별 표본 어가수 배분 후 시도별*층별 표본 어가수 배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해당없음
가중치조정
° 1단계 : 설계가중값
° 2단계 : 사후보정
° 3단계 : 최종 가중값
지수편제
지수작성방법
지수산식
해당없음
기초자료
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해당없음
지수작성계열
해당없음
지수형태 및 활용
원지수(경상/불변)
해당없음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022년 어가경제조사 지침서(공개용).pdf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http://mdis.kostat.go.kr
-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부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 통계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위 출처 정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하는 자료를 못찾으셨다면 통계청 민원실 및 통계자료문의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