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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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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조사목적
전국의 농림어가의 규모, 인구, 분포및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농산촌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주기
1년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체계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042-481-2366)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전국의 농림어가의 규모, 인구, 분포및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농산촌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농림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의 조사기준 시점 현재, 모든 농가, 임가 및 어가
- 표본크기는 농가 49,157가구, 임가 5,156가구, 해수면어가 4,897가구
- 상대표준오차(RSE)는 농가 0.4%, 임가 1.4%, 해수면어가 2.0%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가구
■ 6,144개 조사구(통합,농총) 내 60,004개 농림어가
- 농가:3,736개 통합조사구(49,157 농가)
- 임가:1,404개 통합조사구(5,156 임가)
- 해수면어가:539개 통합조사구(4,897 해수면어가)
- 내수면어가:465개 농총조사구(794 내수면어가)
적용분류
(주) 산업/소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1. 농가 (총 28개 항목)
․가구원 사항(10), 경지면적(4), 재배면적(3), 가축(4), 판매 및 경영형태(3), 전업 및 겸업(1), 영농전문화(2),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1)
2. 임가 (총 19개 항목)
․가구원 사항(9), 임업생산 및 경영(5), 경영형태 및 전겸업(4),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1)
3. 해수면어가 (총 19개 항목)
․가구원 사항(10), 어선현황(1), 어로어업(1), 양식업(1), 경영형태(1), 판매현황 및 전겸업(4),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1)
4. 내수면어가 (총 11개 항목)
․가구원 사항(7), 어로어업(1), 양식업(1), 판매현황 및 전겸업(2)
조사표
5. 2021년 농림어업조사 조사표(4종).zip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도 익년 4월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농림어업조사보고서(익년4월), 온라인간행물 익년5월
http://kostat.go.kr, http://kosis.kr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전년12월1일~11월30일
조사기간
12월1일~12월16일
조사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이 자료는 통계청이 202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농가, 임가 및 어가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한「2021년 농림어업조사」결과입니다.
❍ 표본가구: 농가 49,157가구, 임가 5,156가구, 해수면어가 4,897가구입니다.
❍ 어가는 해수면어업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습니다.
□ 비교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2019년 농림어업조사 및 전수조사인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입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계표 중「―」표시는 해당 숫자 없음,「0」은 단위 미만을 표시합니다.
- 증감과 증감률은 최소단위(가구, 명)로 계산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통계포털(KOSIS)에는 최소단위 수치로 제공함
주요 용어해설
농가
❍ 2021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산림에 유실수,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을 100㎡ 이상 집단 재배하는 경우 포함
❍ 지난 1년간(2020. 12. 1. ~ 2021. 11. 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1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임가
❍ 2021년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2016. 12. 1. ~ 2021. 11. 30.)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2020. 12. 1. ~ 2021. 11. 30.)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20. 12. 1. ~ 2021. 11. 30.)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떫은감,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복분자·산딸기)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가구
* 산나물, 약용작물, 떫은감, 호두, 대추, 은행, 복분자・산딸기를 각각 1,000㎡ 이상, 표고버섯 800본 이상, 밤 5,000㎡ 이상, 잣 10,000㎡ 이상 재배하는 경우 포함
해수면 어가
❍ 지난 1년간(2020. 12. 1. ~ 2021. 11. 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20. 12. 1. ~ 2021. 11. 30.) 해수면에서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1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농림어가 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2021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전업(專業) 및 겸업(兼業)
- 전업: 농업(임업, 어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임가, 어가)와 농업(임업, 어업) 외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임가, 어가)
- 겸업: 농업(임업, 어업) 외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임가, 어가)
․ 제1종 겸업: 겸업수입이 농업(임업, 어업) 수입보다 적은 농가(임가, 어가)
․ 제2종 겸업: 겸업수입이 농업(임업, 어업) 수입보다 많은 농가(임가, 어가)
경영형태
- 농림어업 경영의 주된 수입원이 되는 경영형태를 파악
․ 지난 1년간 농림어가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경영형태
․ 판매금액이 없으면 종사기간이 가장 긴 경영형태
예) 논벼, 식량작물, 채소 등을 같이 하는 가구에서 경영형태 파악은 이 중에서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를 골라 경영형태로 분류함
재배업과 비재배업 임가
- 재배업 임가: 산림이나 밭(노지와 시설 포함)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가구
- 비재배업 임가: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 및 채취업을 하는 가구
경영주
- 농림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농림어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연혁
조사연혁
❍ 농업조사는 1949년, 어업조사는 1948년 최초 실시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8년 농업조사, 어업조사가 통계청으로 이관
❍ 2011년 임업조사 개발, 농림어업조사로 통합
❍ 2017년 내수면어업 부문을 추가 조사
조사체계
조사체계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45
승인일자
1968-04-18
통계종류
지정통계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 조사모집단: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포함된 농림어가
표본추출틀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내 가구
표본추출방법
- 농가 : 층화1단 집락 계통추출법
- 임가 : 층화1단 집락 계통추출법
- 해수면어가 : 층화1단 집락 계통추출법
- 내수면어가 : 층화집락 계통추출법
표본규모 산출식
ㅇ 농업: 시군별 목표 CV 2~5% 수준으로 표본규모 산출 (표본: 3,736개)
ㅇ 임업: 시도별 목표 CV 2.0~3.5% 수준으로 표본규모 산출 (표본: 1,404개)
ㅇ 내수면어업: 시도별 목표CV 3.8~7.5% 수준으로 비례배분에 의한 표본규모 산출
ㅇ 해수면어업: 시도별 목표CV 1.8~5.8% 수준으로 네이만배분에 의한 표본규모 산출
표본배분방법
네이만배분 및 비례배분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021 농림어업 조사지침서(최종본).pdf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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