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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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7
2006
조사목적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조사주기
반기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체계
조사대상(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사회통계 고용통계과 (☎ 042-481-2316)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노동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ㅇ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
(단,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전국 11,556개 조사구의 231,120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이상 가구원
적용분류
(주) 산업/세분류이하
조사항목
조사항목
ㅇ인적사항 :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등
ㅇ일에 관한 사항 : 수입있는 일 여부, 무급가족 일 여부, 일시휴직 여부, 다른 일 여부 등
ㅇ구직에 관한 사항 : 구직활동여부, 취업가능성 등
ㅇ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 취업희망여부, 비구직 사유 등
ㅇ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산업(주된 활동, 직장소재지, 종사자수), 직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등
조사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표.pdf
공표
공표주기
반기
공표시기
조사기준 반기 익반기
공표범위
시군구
공표방법 및 URL
언론(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중지
보도자료 : http://kostat.go.kr KOSIS통계표 : http://kosis.kr MDIS서비스 : http://mdis.kostat.go.kr 보고서(발간중지)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4, 10월 15일이 포함된 일주간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다음주부터 16일간
조사주기
반기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ㅇ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백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본 조사의 표본은 228개 시군구별로 취업자, 실업자 등을 추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7개 특광역시 및 9개 도별 집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 용어해설
15세이상 인구
ㅇ 매반기 조사월(4월, 10월)의 15일 현재 만 15세이상인 자
경제활동인구
ㅇ 만 15세이상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취업자
ㅇ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ㅇ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ㅇ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기간 중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휴가,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위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취업자임
실업자
ㅇ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음
ㅇ 지난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
ㅇ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함
※ 위 세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되어야 실업자임
비경제활동인구
ㅇ 만 15세이상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 예) 전업주부, 학생 등
경제활동참가율
ㅇ 만 15세이상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인구) × 100
고용률
ㅇ 만 15세이상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고용률(%) = (취업자 ÷ 만 15세이상인구) × 100
실업률
ㅇ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종사상지위
ㅇ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분
임금근로자
ㅇ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현물 등의 형태로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ㆍ임시ㆍ일용근로자로 구분됨
상용근로자
ㅇ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ㅇ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임시근로자
ㅇ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ㅇ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한시적 기간(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ㅇ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ㅇ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비임금근로자
ㅇ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예술가, 프리랜서 등 일정 형태의 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
자영업자
ㅇ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특정한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자, 배우, 프리랜서 등을 말함(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ㅇ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ㅇ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되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무급가족종사자
ㅇ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등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육아
ㅇ 조사대상주간에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전)를 돌보기 위하여 주로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
가사
ㅇ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람
정규교육기관 통학
ㅇ 조사대상주간에 공ㆍ사립학교 등에 다님
입시학원 통학
ㅇ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을 다님
취업을 위한 학원ㆍ기관 통학
ㅇ 취업을 위하여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
재학ㆍ진학준비
ㅇ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를 말함
연로
ㅇ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입 있는 일이나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일 없이 시간을 보낸 경우
심신장애
ㅇ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ㆍ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취업준비
ㅇ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진학준비
ㅇ 혼자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
산업
ㅇ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기준에 의해 구분함
직업
ㅇ 취업자가 '수행하는 일의 형태'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을 말하며,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 개정) 기준에 의해 구분함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법적근거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조사연혁
조사연혁
최초작성년도 : 2006
주요연혁
ㅇ 2008. 6. : 인력실태조사를 시군구고용통계조사 작성 변경 승인
ㅇ 2008. 10. : 제1회 시군구고용통계조사 실시
ㅇ 2008. 10. : 시군구고용통계조사를 지역별고용조사로 명칭변경 승인
ㅇ 2009. 10. : 제2회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ㅇ 2010. 9. : 제3회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ㅇ 2010. 12. : 연간조사에서 분기조사로 변경 승인
ㅇ 2010. 12. : 2010년 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ㅇ 2011년 : 분기별(3, 6, 9, 12월) 조사실시
ㅇ 2012년 : 분기별(3, 6, 9, 12월) 조사실시
ㅇ 2013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ㅇ 2014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ㅇ 2015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ㅇ 2016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ㅇ 2017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ㅇ 2018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ㅇ 2019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ㅇ 2020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ㅇ 2021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ㅇ 2022년 : 반기별(4, 10월) 조사실시
조사체계
조사체계
조사대상(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67
승인일자
2006-08-03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표본관리
ㅇ 조사구 및 조사대상가구의 교체사유 발생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체
ㅇ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명부와 요도를 보완하여 이용
(조사구 심사를 통해 조사 적격 여부 판단)
조사원규모
조사원규모
조사구수 : 9,819개
조사원 : 2,477명(4조사구/1인)
조사관리자 : 522명(5조사원/1인)
입력내검원 : 522명(입력:160매/1일, 내검180매/1일 내외)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목표모집단: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거주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모든 사람
조사모집단: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인총) 결과 대한민국의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 군대병영, 병원, 교도소 등 특수사회시설조사구(4)를 제외한 일반조사구(1,2,3,A) 내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표본추출틀
ㅇ 1차 추출틀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조사하기 매우 곤란한 기숙시설(3), 특수사회시설(4),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5) 조사구는 제외
ㅇ 2차 추출틀 : 1차 추출틀 조사구에서 추출한 9,819개 조사구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ㅇ 1차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 확률비례계통추출(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에 의한 인구주택총조사구
ㅇ 2차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 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ing)에 의한 가구
표본추출방법
1. 층화변수 : 특광역시 및 도지역의 모든 시군구
2. 추출방법 : 시군구별 층화 2단계 집락추출
‧ 1차 추출단위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 추출단위 : 표본조사구내 가구(단순임의추출)
3. 표본추출틀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 실제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조사구 및 일부 섬조사구 제외
※섬조사구 중 시군 내 섬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포함
표본규모 산출식
ㅇ 표본오차 :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특정 지표에 대해 RSE 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RSE가 높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는 * 표시
표본배분방법
ㅇ (1차) 확률비례계통추출 : 조사구 추출
ㅇ (2차) 단순임의추출 : 가구 추출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ㅇ 승수적용
- 설계가중치에 모집단의 가구특성 및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사후층화한 시도 최종가중치를 이용
- 시도 모수 추정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준거표본으로 하고, 반복비례가중법으로 시도단위 보정작업
ㅇ 추정기법
지수편제
지수분류체계
지수분류체계
ㅇ 해당사항 없음
기준년도
기준년도
ㅇ 해당사항 없음
지수작성방법
지수산식
ㅇ 해당사항 없음
대표품목(업종)
ㅇ 해당사항 없음
가중치
ㅇ 해당사항 없음
기준물량(금액)
ㅇ 해당사항 없음
디플레이터
ㅇ 해당사항 없음
기초자료
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ㅇ 해당사항 없음
지수작성계열
ㅇ 해당사항 없음
지수형태 및 활용
원지수(경상/불변)
ㅇ 해당사항 없음
계절조정지수
ㅇ 해당사항 없음
참고자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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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