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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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
시점  english
조사목적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기초자료,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소지역 단위(지역)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
조사주기 5년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 (부) 우편(팩스)조사,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조사체계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 지방통계청 ⇔ 사업체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 042-481-3779(자료처리),3772(담당))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기초자료,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소지역 단위(지역)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
통계(활용)분야 · 실태 경제일반·경기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A~U) 중 T(자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를 제외한 산업의 모든 사업체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사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A~U) 중 T(가구 대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를 제외한 모든 산업(약667만개)
적용분류 (주) 산업/세분류이하
조사항목
조사항목 ○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 사업체명ㆍ소재지 등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창설연월, 사업의 종류 및 종사자수 등
○ 자본금 및 유·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매출액ㆍ영업비용ㆍ영업이익 등
○ 그 밖에 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특성항목(24개): 일일 평균 영업시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 도입여부, 배달(택배) 판매 여부,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이용인원(고객) 수, 보조금 등
조사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표.pdf
공표
공표주기 5년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 익익년 6월(보도자료),조사기준 년 익익년  7월(국가통계포털, 전국편, 지역편),조사기준 년 익익년  10월(국가통계포털, 특성편, 기업체편)
공표범위 동읍면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경제총조사 보고서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2020-01-01 ~ 2020-12-31(1년간)
조사기간 2021-06-14 ~ 2021-07-30
조사주기 5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모집단 확대: 전 주기(2015년 기준)에는 현장조사가 가능한 사업체(공장, 상점, 사무실 등)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이번 조사(2020년 기준)에서는 SBR을 활용하여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가구 내 사업체- 전자상거래, 1인미디어, 프리랜서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함
○ 신, 구 시계열 통계 작성: 등록기반 전환에 따른 시계열 변경 및 이용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 구 시계열 통계를 병행 작성
주요 용어해설
사업체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
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써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이 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어 1개의 기업체가 여러 개의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였다
기업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 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기타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단위이다.
조직형태 사업체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한다. 이 조사에서는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 비법인단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말하고, 회사이외의 법인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구분이다. 개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의 사업체를 말하며 비법인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 단체를 말한다.
개인사업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혼자 소유,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회사법인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다.
회사이외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비법인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이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을 말한다.
단독사업체 동일 경영(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있는)의 본사(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회) 등이 별도로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말한다.
공장, 지사, 지점, 영업소 등 동일경영의 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산하에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본사, 본점 등 다른 장소에 동일경영의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부(회), 본점(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고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순수한 관리기능 만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 회사법인으로서 단독 사업체 또는 본사·점일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준일 현재 납입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을 말함.
사업의 종류(산업분류) 사업체에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매출액 비중이 큰 순으로 구분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2017. 1. 13)를 기준으로 다섯자리(산업세세분류)로 분류하는 것을 말함.
종사자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파견 받은 종사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연말과 조업기간 중 월평균 기준으로 각각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조사하였다.
※ 종사자에는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탁 제조를 시킨 경우에 있어서 수탁사업체의 종사자와 사업체에서 비록 급여를 지급하기는 하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군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연말 피고용자수는 조사기준연도 12월 31일 현재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남녀 종사자를 말하며,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는 조사대상 기간중 조업한 각 월의 종사자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종사자수를 말한다.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자영업자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종사자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대상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 받은 종사자 타사업체(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되어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인력공급업체와 고객회사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체결되며 고객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한다. 단, 청소대행업체 및 경비업체와 같이 직접적인 생산공정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의 용역업체 종사자는 파견받은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간급여액 지난 1년간 고용근로자에게 급료, 노임, 잡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으로 지급한 급여총액을 말하며, 현물로 지급한 경우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하였음.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컴퓨터 통신망 시스템을 통한 판매 또는 구매 활동 여부로서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각종 쇼핑몰에 참여하여 인터넷을 통한 주문 접수·판매 또는 구매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함.
연간 영업 개월 수 조사대상 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를 말하며, 계절적 요인, 노동쟁의 및 기타요인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함.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사업체가 조사대상 기간 중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휴무한 날로 종사자의 휴무일, 사업체의 창립기념일, 명절과 같은 부정기적인 휴무일은 제외함.
일일 평균 영업시간 정상적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일일 평균시간을 말함.
상품매입처별 구분 매입한 상품을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체가 아닌 직접 상품매입을 계약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분류함.
본지점간 이동 해당 사업체의 본점 또는 그 본점의 타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상품매입액 또는 상품이동액이 총 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산업자 해당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다른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품 매입액이 총 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도매업자 해당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품 매입액이 총 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해외수입 중개상이나 무역상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부터 수입한 상품매입액이 총 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타 위 4가지 매입처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매입액이 총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품판매처별 구분 판매한 상품을 형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업체가 아닌 직접 상품판매를 계약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분류함.
본지점간 이동 해당 사업체의 본점 또는 그 본점의 타지점에 판매한 상품판매액이 총 상품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도매업자 해당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상품판매액이 총 상품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매업자 해당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상품판매액이 총 상품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업사용자 산업사용자에게 판매한 상품판매액이 총 상품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일반소비자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판매액이 총 상품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해외수출 해외에 판매한 상품수출액이 총 상품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업체 건물 연면적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타업체(인)로부터의 임차부분은 포함하나 타업체(인)로의 임대부분은 제외함.
매장면적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건물면적 중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장의 건물연면적을 의미하며,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특정매장면적은 직영면적에 포함하였음
객실(석)수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접객시설수로 숙박업은 객실수, 음식점 및 주점업은 객석수를 말함.
보조금 정부, 개인, 단체 및 기관, 상부기관 등에서 받은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전입금, 후원금, 지원금 등을 말함
매출액 및 영업(사업)수익 지난 1년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입액으로써 매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였음.
제품출하액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의 지난 1년간 출하액을 말한다.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그리고 사무용이나 종사자에 대한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여기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반출된 것은 출하로 보지 않고 본사에서 출하된 것만을 포함하였다.
구입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한 것과 타사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탁 생산한 제품의 출하는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판매가격에 의하고 내국소비세 즉,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납부세액)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들을 제외한 가격에 의하였다.
부산물ㆍ폐품 판매액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품, 불합격품(불량품)의 판매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하였다.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나 원재료비를 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가공 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말한다.
수리수입액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서 받았거나 받아야 할 수입액을 말한다.
영업(사업)비용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분되며 영업외 비용은 제외하였음.
매출원가 지난 1년간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영업비용으로써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매출원가 중 상품매입액 이외의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항목은 총조사의 목적상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해당 항목에 포함하였음.
*매출원가 = 기초 상품재고액 + 당기 상품매입액 - 기말 상품재고액
기초 상품재고액 조사 기준일 현재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 재고액을 의미함.
-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
- 영업창고, 자가창고, 하치장, 야적장 등에 보관중인 상품
- 기준일 현재 수송중인 미착 상품
- 판매를 의뢰한 위탁상품 중 재고품 또는 대금 미결제 상품
당기 상품매입액 지난 1년간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총액, 숙박업의 소모성 재료비, 음식점업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료비 총액등을 말하며, 구입시 지출한 운송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
기말 상품재고액 조사기준일 현재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 재고액을 말함.
원재료비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지난 1년간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하며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의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타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된 원재료와 자가 생산한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중간제품의 비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 등 1차 산업활동을 겸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에 의하였다.
연료비 지난 1년간에 가열료(난방 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구입가격을 말한다.
전력비 지난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구입전력의 요금 및 사무실용 전등요금과 지난 1년간 지출한 요금으로서 미지급된 것도 여기에 포함하였다.
용수비 지난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구입용수의 요금(사무실용과 종사자의 음료용수 포함)을 말한다.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의 조사기준연도의 생산분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임금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공급한 원재료의 가액은 여기서 제외하고 원재료비에 포함하였다.
수선비(수리유지비)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수리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 소모품, 부속품의 구입액은 여기에 포함하였으나 공장의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자산 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제외하였다.
인건비 지난 1년간 유급임원, 상용, 임시 및 일일 종사자에게 지급한 임금, 급료,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계한 세액 공제 전 총액을 말하며, 현물로 지급한 경우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하였음.(급여총액+퇴직급여+복리후생비)
급여총액 지난 1년간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현금과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다.
단, 퇴직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제 급여액과 조사기준연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조사기준연도 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조사기준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미지급된 것은 포함하였다.
급여액은 세금, 기여금, 저금, 노동조합비 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자가 공제하기 이전의 총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은 지급한 현물이 자가 생산품인 경우에는 지급한 일자 현재의 공장인도 판매가격으로 평가하고 구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환산 평가하였다.
퇴직급여 지난 1년 중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자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당해 연도의 퇴직금과 퇴직급여를 말함.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장학금, 경조비, 식대보조비, 의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피복비, 종업원신체검사비, 체육행사비 등을 말함.
임차료 사업체가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계장비 및 장치 등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지불한 비용을 말함.
세금과 공과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납부한 각종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의 공과금 총액을 말하며, 납부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은 제외하였음.
감가상각비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감소분을 일정기간 동안 배분하여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기준연도 감가상각 충당금 전입액만을 포함하였음.
대손상각비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의 분실, 판매대금의 결손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말함.
경상연구개발비 기술의 개발 또는 제품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를 합산
광고선전비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 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 효과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
기타 영업비용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불한 연간급여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및 대손상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차량유지비, 수리비, 수도광열비, 접대비, 잡비 등과 같은 나머지 모든 경비를 포함하였음.
영업이익 매출액 등 영업수익으로부터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주요생산비 지난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를 조사하였다.
재고액 연초재고액은 조사기준연도 1월 1일 현재로, 그리고 연말재고액은 조사기준연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대상물의 사업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한다.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하였다.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미 출고분은 여기서 제외하였다.
재고품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하였으며,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의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조사하였다.
생산액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 반제품,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생산비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센서스 부가가치)는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는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다.

  * 센서스 부가가치 : 생산액 - 직접생산비 / 국민계정 부가가치 : 생산액 - (직접생산비 + 간접생산비)
유형자산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기타(공구, 기구, 비품)을 말한다.
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부지, 사택부지, 건물예정지, 운동장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토지개량비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건물 토지에 직접 건축한 구축물과 그 일부인 영속성 부속설비(예 : 사무소, 영업소, 기숙사, 공장, 사택, 기타 부속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승강장, 냉방, 조명, 통풍설비 등의 부속설비)
구축물 토지에 부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예 : 도로, 도오크(Dock), 궤도, 안벽, 연돌, 다리, 담장, 우물, 수도, 송유관 등)
기계장치ㆍ용광로ㆍ요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과 요, 로 등을 포함하였다.
선박 · 차량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를 말한다.
기타(공구ㆍ기구ㆍ비품) 1년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건물신축, 기계설비 등)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연간증가액 조사대상기간 중에 유형자산의 취득·설치 및 증·개축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연간감소액 조사대상기간 중에 유형자산의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실질적으로 감소한 비용
연말잔액 조사기준일 현재로 그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가격에 의한 잔액
○ 장부가격이 없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 추정액
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영업권, 창업비 등을 말함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립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였음
저작권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함
기타 자산 가~라 항목 이외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무형자산으로 영업권, 창업비 및 기타 무형자산을 말함
디지털 플랫폼 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 네트워크(서비스망)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여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자신이 유일한 공급자인 것은 플랫폼이 아님)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 (부) 우편(팩스)조사,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법적근거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3에 의한 총조사 실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71호), 경제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7호)
조사연혁
조사연혁 주요연혁  
- 2011년에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최초 실시
- 2016년 제2차조사 실시
- 2021년 제3차조사 실시
*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 등을 통합한 경제총조사 추진을 결정(2007.5월)
조사체계
조사체계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 지방통계청 ⇔ 사업체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71
승인일자 2010-08-02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조사+표본조사 병행
(전수)
①종사자 5인이상
②광업제조업
③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사업실적 일치율이 낮은 산업(A, D, E, J, K, P, Q)
④추적조사 대상(무등록,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
⑤희소산업/사업체: 전국 단위 소분류(3,500개 미만), 세세분류(100개 미만), 매출액 30억 초과
(표본) 전수대상 이외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업무흐름도 ○ 계획 수립
2020 경제총조사 추진방향 보고: '19.2.
기본 계획 수립: '20.5.
종합시행계획 수립: '21.3.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제1차 시험조사 실시: '18.9.
제2차 시험조사 실시: '19.10.
시험예행조사 실시: '20. 7.~8.
○국가통계위원회
기본계획 상정(분과위): '20.5.~6.
기본계획 상정(본회의): '20.12.
○실시본부 및 상황실
통계청 실시본부 구성 및 현판식: '21.4.
지자체 실시본부 및 상황실 운영: '21.4.~8.
○명부작성
SBR 자료기반 모집단 자료 정비: '20.1.~12.
최종명부 확정: '21.4.
○인력동원 및 운영
인력동원 계획 수립: '21.3.
조사요원 모집 및 엽무량 배정: '21.3.~6.
○교육 및 훈련
지침서, 교육자료 작성 및 제작: '20.10.~'21.2.
사이버 교육 제작: '21.4.
교관단 훈련: '21.4.
권역별 설명회: '21.4.~5.
조사요원 교육: '21.5.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조사용품 제작 계획 수립: '21.3.
조사용품 발주 및 배부: '21.3.~5.
○대국민 홍보
홍보 계획 수립: '21.4.
홍보 실시: '21.4.~7.
○080 콜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계획 수립: '21.4.
콜상담 프로그램 개발: '21.2.~3.
080 콜센터 운영: '21.6.~7.
○온라인 조사
온라인조사 시스템 구축: '20.3.~'21.3.
온라인조사 실시: '21.6.~7.
○현장조사
경제총조사 조사입력 시스템 구축: '20.3.~'21.3.
본조사 실시: '21.6.~7.
○자료처리
자료처리 기본 계획 수립: '20.12.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21.6.~'22.5.
행정자료 대체 등 자료처리 실시: '21.9.~'22.5.
○결과공표
잠정결과 공표: '21.12.
확정결과 공표: '22.6.
○평가 및 포상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21.11.
평가보고서 발간: '22.10.
조사업무 흐름도.hwp
조사원규모
조사원규모 ○ 조사요원 : 약 1만7천명
- 총관리자 : 250명
- 조사관리자 : 1,965명
- 조사지원담당자 : 661명
- 조사원 : 11 136명
- 내검요원 : 2,215명
- 콜센터 등 기타 : 290명
비표본오차관리
조사원교육훈련 ○ 조사요원 교육 내용
- 경제총조사의 추진 개요
- 사이버 교육 교재를 활용한 조사지침 및 조사사례
- 조사관리수첩을 활용한 현장조사 요령
-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이용 지침
- 조사표 작성 실습, 기입 및 내용검토 내용 교육
현장조사지도 ○ 현장조사 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요원을 '광제조업(10인이상)'과 '광제조업(10인이상) 이외'로 이원화하여 운영
○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를 지자체 내검요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 무응답 대처 방법
○ 조사목적, 법적 근거, 비밀보호,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등 조사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
○ 조사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조사
  - 기본사항(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의 내용, 종사자 수 등)을 작성
  - 기타 특성항목도 조사 가능한 항목까지 최대한 조사
○ 최소 3회 이상 방문하여 설득한 후 계속 응답을 거부하면 조사관리자,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 비밀 보안을 원하는 사업체에는 인터넷조사를 적극 권장
○ 인터넷조사가 어려운 사업체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와 조사표 기입요령서를 넣어 배부하고, 조사표 회수일에 반드시 방문하여 회수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 기업통계등록부(SBR)를 기반으로 조사 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A~U) 중 자가소비 생산 활동(T), 극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19개 산업 포괄
표본추출틀 기업통계등록부(SBR)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사업체
표본규모 산출식 사업체수 규모별 최소표본 크기와 응답률(시범예행조사의 전산업 평균 응답률 적용)을 반영하여 최종 표본규모 결정
표본배분방법 - 읍면동(1단계)
(포본배분) 읍면동별 사업체수 제곱근비례배분
(전수) 읍면동별 표본조사 대상의 표본크기보다 모집단 사업체수가 작으면 전수
(최소표본) 읍면동의 사업체수 규모별로 최소 표본크기 설정

- 대분류(2단계)
(표본배분) 읍면동내 대분류별 사업체수 제곱근비례배분
(전수) 읍면동별 모집단수 125개 미만&대분류 모집단수 20개 미만, 읍면동별 모집단수 120개 이상&대분류 모집단수 5개 미만

-중분류(3단계)
(표본배분) 읍면동X대분류내 중분류별 제곱근비례배분
(전수) 중분류별 모집단 사업체수가 10보다 작으면 전수
* 읍면동X중분류 최소 10개 배분
** 특성항목이 다른 산업분류 및 산업별 물리적 장소 유무에 따른 유고율(시험예행조사 결과) 고려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및 사업체조사 지침서.pdf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 요구 및 제공 방법
○ 요구 방법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is.kostat.go.kr)에서 요구
○ 제공 방법
  - MDIS(추출)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추출
  - MDAC(이용센터) : 이용자가 통계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통계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통계청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밀보호 의무
  - RAS(원격접근) : 이용자가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계청의 원격접근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 통계분석 작업을 수행
※ 사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업체명, 주소 등을 일련번호로 부호화하여 사업체 정보를 보호
집계표 데이터 □ 공표되는 KOSIS 주요 분류별 집계표
○ 지역별, 산업분류별, 조직형태별, 종사자규모별, 종사상지위별,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남,녀),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인건비, 급여총액 등
※ 하나의 분류별 수치가 2개 이하의 사업체로 이루어진 경우(역산할 경우 사업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치 대신에 「…」표시를 하였음

□ 온라인간행물 제공
○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 온라인 간행물 > 주제별 > 경기기업경영 > 경제총조사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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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