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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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통계
시점  english
작성목적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출산․보육, 경제활동 및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책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등 활용 행정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공 → 통계청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행정통계과 (☎ 042-481-2087)
작성목적 및 활용
작성목적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출산․보육, 경제활동 및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책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사회일반
작성유형
작성유형 가공통계
작성대상
작성대상 범위 ㅇ (작성대상) 2019년 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부부 중 1명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대상기간 : ’16. 11. 1.~ ’21. 10. 31. 기간 내 혼인신고
   - 제외대상 : 이혼, 사별, 국내미거주 부부 등

ㅇ (범위) 신혼부부(가구), 개인(남편, 아내, 자녀)
작성대상 지역 전국
적용분류 (주) 해당없음
작성항목
작성항목 6개 부문 22개 항목
ㅇ인구특성(8항목) : 혼인연차, 혼인연령, 혼인연령차, 혼인종류, 직업, 최종학력, 다문화혼인,
                    거주지이동
ㅇ자녀(4항목) : 출산자녀수, 첫째자녀의 출생기간, 첫째자녀부터 둘째자녀까지 출생기간,
               영유아 보육형태
ㅇ가구(2항목) : 세대구성, 가구원수
ㅇ경제활동(2항목) : 맞벌이여부, 소득수준  
ㅇ주택(4항목) : 거처종류, 주택소유물건수, 소유주택명의, 주택자산가액
ㅇ금융권가계대출(2항목) : 특성별 분포, 소득구간과 금융권대출구간별 분포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12월
공표범위 시군구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언론(보도자료)
해당없음
작성기준
작성대상기간 및 작성기준시점 매년 11월 1일
작성기간 익년도
작성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ㅇ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

ㅇ 동 통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기 조사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여 작성

   - 인구동향조사(혼인,이혼,출생,사망), 인구가구DB, 일자리행정통계DB, 주택소유통계DB, 보육
    행정자료, 소득 및 금융권 대출자료 등

ㅇ 수집된 자료별 작성시점, 작성기준 등 각 자료의 속성이 다르므로 자료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가구DB (11.1.) : 가구 및 세대구성
   - 주택소유통계DB (11.1.) : 주택소유 현황
   - 일자리통계DB (10월) : 맞벌이여부(무급가족, 농림어업 일자리 제외)
   - 보육자료 (10월) : 영유아 보육형태(만 5세이하 자녀만  해당)
   - 소득자료 (1.1.~12.31.)[표본] : 부부가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금융권 대출자료 (11.1.)[표본] : 제1·2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잔액을 말함

ㅇ 혼인연령은 혼인신고 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실제 결혼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 연령임

ㅇ 직업, 교육정도는 혼인신고 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직업, 교육정도를 말함

ㅇ 부부의 거처는 혼인신고서가 아닌 인구DB(11.1.) 기준으로 업데이트 됨

ㅇ 출산자녀는 아내를 기준으로 혼인 전 출산한 자녀를 포함한 총 출산자녀수를 파악하였으며,
   첫째 자녀 출산소요기간은 혼인신고일이 아닌 실제 결혼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함

ㅇ 주택소유물건수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물건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ㅇ 주택자산가액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11.1.기준)에 대하여 소유지분을 반영한 후 익년 1.1.기준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ㅇ 소득(표본)은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사업소득)에 대해 부부 합산액을 작성함

ㅇ 금융권 대출(표본)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잔액에 대한 부부 합산액을
   작성하여 2016년 기준 자료부터 제공함

   - 2016년 기준 금융권 대출자료: 가계대출
   - 2017년 기준 부터 금융권 대출자료: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ㅇ 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부부의 두 거주지역에 가중치(0.5)를 적용

ㅇ 소득 및 금융권 대출 항목은 표본가중치를 적용하며, 지역별 집계시 가중치(0.5)를 함께 적용
    (표본가중치,지역별가중치)

ㅇ 통계표의 수치가 5 이하인 경우는 신혼부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표시로 처리하였음

ㅇ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 용어해설
신혼부부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혼인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함

*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 규정
다문화가족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세대별 가구 일반가구에 대하여 가구주와 그 가족의 친족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함

- 1세대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이 같이 사는 가구
- 2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사는가구
- 3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같이사는가구
- 4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같이사는가구
- 5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5세대에 걸쳐같이사는가구
- 1인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 비혈연가구 : 남남이 함께 사는 5인이하의 가구
보육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 유아교육법(만3세~취학전어린이), 아이돌봄지원법(만 12세이하 아동)에 따라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통계에서는  보육서비스 형태를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시간제) 등으로 구분함
맞벌이여부 일자리행정통계DB에서 신혼부부의 남편과 아내별 일자리의 점유여부를 파악하여 맞벌이여부(맞벌이, 외벌이, 기타)를 분류하였음

-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맞벌이로 분류하였고, 남편  또는 아내 중 한사람
  만 일자리를 점유한 경우에는 외벌이로 분류, 남편과 아내 모두 일자리를 점유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음

* 고용, 노동 등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 및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위해 4대보험 등 13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청에서 작성 (무급 가족종사자와 농림수산물 생산
  활동 종사자는 제외)
소득 소득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사업소득)에 대해 부부 합산액을 작성

- 국세청으로부터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표본(4만5천쌍)으로 제공받아 모수를 추정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농업 등 비과세소득 또는 미신고소득 등은 포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료 해석에 유의
금융권 대출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가계대출(개인대출+카드대출) 및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에 대한 부부 합산액을 작성  
*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카드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해당되며, 법인 대상의 기업
  신용공여,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 대출, 사채, 임대보증금 등은 미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자료를 표본(4만5천쌍)으로 제공받아 모수를 추정

- 2016년 기준 부터 자료제공  
   - 2016년 기준 금융권 대출자료: 가계대출
   - 2017년 기준 부터 금융권 대출자료: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기초자료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명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주택소유통계, 일자리행정통계, 보육자료 등
작성연혁
작성연혁 최초작성년도 : 2016
주요연혁
ㅇ 2016.08. : 통계작성승인 (승인번호 101082호)
ㅇ 2016.12. :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최초 작성 및 공표
ㅇ 2017.12. :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공표
ㅇ 2018.12. : 2017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공표
ㅇ 2019.12. : 2018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공표
ㅇ 2020.12. : 2019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공표
ㅇ 2021.12. : 2020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공표
ㅇ 2022.12. : 2021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공표
작성체계
작성체계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등 활용 행정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공 → 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82
승인일자 2016-08-04
통계종류 일반통계
참고자료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번호, 가구주번호 등을 일련번호로 부호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집계표 데이터 ㅇ 통계표의 수치가 5 이하인 경우는 신혼부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표시로 처리하였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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