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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면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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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0
2009
2008
2007
조사목적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
조사주기
1년
자료수집방법
(주) 기타
조사체계
o 경지면적조사(약 32,000개 표본)
-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현장조사(약 22,000개 표본)
- 용역업체: 위성영상 판독방법으로 조사(약 10,000개 표본)
- 본청 : 면적추계 및 공표
o 재배면적조사(약 22,000개 표본)
-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표본조사구 현장조사
- 본청: 면적추계 및 공표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042-481-2493)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농림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 경지(논과 밭)와 경지(필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면적
조사대상 지역
시도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ㅁ 조사단위
ㅇ 표본조사구 내 경지
ㅁ 표본규모
ㅇ 경지면적조사 : 약32,000개(작물재배면적 표본 약22,000개를 포함)
ㅇ 작물재배면적조사 : 약22,000개
적용분류
(주) 기타/대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o 작물재배면적조사표
- 작물명, 재배면적, 변동요인
o 경지 및 재배면적 조사표
- 대장면적, 증감면적, 실제면적
- 두렁면적, 경작가능면적, 작물명, 재배면적
조사표
(신)조사표.pdf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도 익년 2월(경지면적조사)조사기준월 익월 (재배면적조사)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농업면적통계(익년 5월)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경지면적조사(전년 11.12. ~ 금년 11.11.), 재배면적조사(1. 1.~12. 31.)
조사기간
경지면적조사(29일), 작물재배면적조사(23일)
조사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통계단위는 ha로 표시되었으며,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사결과는 표본조사 추계치이므로 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있음
주요 용어해설
간작
한 필지에 주가 되는 작물 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일(사이짓기)
간척
바다, 하천, 호수 등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해서 경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매립지 및 간척지라 할지라도 현재 작물재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지로 보지 않는다.
개간
임야, 유휴지, 택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하천부지 및 염전으로 이용하던 토지를 경지로 조성한 경우도 개간으로 본다.
건물건축
공공시설 이외의 주택, 창고, 공장, 기타 건축물 설치에 이용된 경지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에 필요한 부대시설에 이용된 경지도 포함시킨다.
경작가능면적
논과 밭의 대장면적에서 논두렁, 밭두렁 면적을 제외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가리킨다.
경지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서 현실적으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법적 지목 여하에 불문하고 실제 토지상태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작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경지정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지를 반듯하고 널찍하게 고치고, 배수와 관개에 따른 모든 설비를 개량하는 일(농지의 효과적 이용과 영농 기계화, 용배수 관리의 원활화 등을 위하여 토지의 구획 정리, 관리 배수 시설 개량, 농로의 확장 등을 하는 일)
공공시설
도로, 하천, 공원, 기타 공물의 시설에 이용되는 경지를 말하며 여기에는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이 포함된다.
기타 무
김장용이 아닌 특수 목적 대형무로 단무지무, 시래기무 등이 해당 됨. 단, 총각무를 제외한 소형무(순무, 열무, 비트 등)은 기타무가 아니라 '기타채소' 및 '양채류'로 분류됨.
기타배추
결구(배추 따위의 채소잎이 여러겹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가 되지 않은 배추로 김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배추로 쌈배추, 얼갈이 등이 해당됨
노지
바깥 자연조건 즉, 하늘을 지붕 따위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을 가리킨다.
노지재배
채소, 꽃 따위의 재배에 있어서 특수한 기온이나 보온을 하지 않고 자연적인 조건에서 재배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논
물을 직접 이용하여 논벼, 미나리, 연, 택사, 왕골 등의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때 논벼를 심은 곳은 반드시 논으로 조사한다. 관개배수시설이 없는 천수답도 논으로 하고 관개배수시설을 한 경우일지라도 관행적으로 밭작물을 심는 경지는 밭으로 한다.
논밭전환
경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서 논이 밭으로, 밭이 논으로 전환된 경지를 가리킨다.
단작
한 필지에 한 종류의 작물만 심어 가꾸는 일(단일경작, 단일재배)
두렁
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두둑하게 만든 것을 가리킨다. 밭 가장자리에 둘려 있는 두둑을 밭두렁,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논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을 논두렁이라고 한다.
등록지와 미등록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지로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토지는 경지에서 제외한다. 한편, 법적절차를 필하지 않은 미등록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경지에 포함시킨다.
멀칭재배
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작물의 뿌리를 보호하고 땅의 온도를 유지하며, 흙의 건조, 병충해 따위를 막을 수 있다.
목본성
줄기가 목본의 성질을 가진다.(목본: 줄기나 뿌리가 비대하여져서 질이 단단한 식물. 교목, 관목, 상록수, 낙엽수, 침엽수, 활엽수 따위로 분류)
묘포
모밭. 묘목을 기르는 밭을 가리킨다.
미과수
아직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과수를 가리킨다.(유목, 어린나무)
밭
물을 대지 않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식량작물, 과수, 채소, 약초, 화훼, 묘목, 관상수 등의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밭에는 1년생인 초본작물을 재배하는 보통 밭과 다년생인 목본작물을 재배하는 과수원, 뽕밭, 묘포(모밭) 등의 수원지(나무밭)가 포함된다.
복구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지로서의 형질을 상실하였던 토지가 경지로 원상회복된 것을 말한다. 유실․매몰된 경지가 회복되었거나, 원래 경지였으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경작이 일시 중단되었던 토지가 훈련장에서 해제되어 경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복구로 본다.
부대시설
두둑(두렁, 규반)과 전용 폭 1m이하의 농로, 수로, 웅덩이(유지) 및 양배수시설 등 경지이용에 필요한 시설부지, 33㎡ 미만의 토사암, 암석 및 전주 점유면적과 농막, 퇴비사 등으로 이용되는 면적이다.
성과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과수를 가리키는데, 이때 열매는 상품 가치가 있어 시장에 팔 수 있어야 한다.
수원지
관상수, 조경수 등을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 밭
수확 전 재경
작물재배면적으로 조사된 이후에 작황부진, 자연재해, 기타 등의 사유로 작물/로서 가치가 없어 작물이 재배되는 논이나, 밭을 갈아엎는 경우를 가리킨다.
시설재배
시설이란 내부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가리킨다. 대나무, 목재, PVC, 철재 등으로 만든 시설은 모두 포함한다.
식재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애플사과
정식명칭은 `루비에스`로 미니사과로도 불리며 사과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음
왜성
작물의 크기가 그 종(種)의 표준 크기에 비해 매우 작게 자라는 특성. 또는 그런 특성을 가진 품종을 가리킨다.
유실․매몰
폭우, 홍수, 기타 이상 자연현상에 의하여 경토(작토)층이 떠내려가서 없어지거나 경지가 파괴된 것을 유실이라 하며,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경지에 유입되거나 퇴적되어 경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매몰이라 한다.
유휴지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아 경지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고, 앞으로도 경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땅으로 경지에서 제외한다.
작물변경
전 회에 작물이름, 재배면적을 조사입력 하였으나 확인결과 착오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금회에 바로 잡는 것을 가리킨다.
초본성
줄기가 초본의 성질을 가진다.(초본: 지상부가 연하고 물기가 많아 목질을 이루지 않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한해살이, 여러해살이 따위로 분류)
코끼리마늘
정식 작물명이 아닌 별칭으로 외형이 마늘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일반 마늘처럼 양념채소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않고 관상용 또는 일반 채소(기타채소)로 분류되고 있음.
터널재배
이랑마다 대나무나 철선으로 반원형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 비닐, 폴리에틸렌 따위를 터널모양으로 덮어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며 추위, 서리 등을 막아서 보온관리를 할 수 있다.
표고
바다의 면이나 어떤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
혼작
한 필지에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섞어짓기)
휴경지
농사를 짓다가 얼마 동안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 땅(묵힌 땅).
조림
경지에서 산림을 인공 조성하는 경우로 과수원, 뽕밭, 묘포(모밭), 수원지(나무밭)는 제외하고 대나무 등 입목(선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초지
경지를 영구 목초지나 방목지로 조성한 면적을 말하며, 영구목초지는 경운․정지하지 않고 목초를 재배하는 경우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기타
법적근거
법적근거
o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o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9호)
조사연혁
조사연혁
1) 정부수립 이전부터 행정조사에 의한 보고통계로 작성
2) 1967.5. 29. 지정통계로 지정
3) 1973년에 표본설계를 하여 1974년부터 그간 실시해온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대체
(설계자: UN 한국 고문단의 표본설계전문가 M.P.Jha (인도인))
4) 1985년에는 그 동안의 농업기반 변화와 주요작물 작부체계의 변화가 반영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여 1987년부터 표본을 사용 (설계자: 서울대 통계연구소 박홍래 교수)
5) 1995년에 신표본을 설계하여 1996년부터 표본 사용 (설계자: 서울대 통계연구소 전종우 교수)
6) "농업기본통계조사"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1999.5.18. 농업기본통계와 분리하여 경지면적조사를 지정통계로 별도 지정
- 경지면적조사 승인번호 11433호
6) 2005년에 신표본을 설계하여 2006년부터 표본 사용 (설계자: 서울대 통계연구소 전종우 교수)
7) 2008년 3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되었고 표본수 39.3천개를 26.6천개로 축소, 조사 단위를 ㎡으로 변경
8) 2010. 1. 1. 작물재배면적조사를 농작물생산조사에서 분리하여 경지면적조사와 통합 후 농업면적조사로 명칭 변경
9) 2012. 3.12. 농업면적조사 조사품목, 작물명칭 변경, 제2회 농업면적조사 추가 등
- 변경사유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농작물생산통계 확대실시 계획에 따른 농업면적조사 변경사항 반영
10) RS/GIS 기반 '2014-2015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재설계 사업'을 통햬 2016년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교체, 승인번호 체계 변경(2016.8.28)(승인번호11433→114033)
11) 2021년 「2019~2020년 행정자료 활용 경지총조사 사업」을 통해 농업면적조사 표본 조정,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조사 체계 전환
조사체계
조사체계
o 경지면적조사(약 32,000개 표본)
-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현장조사(약 22,000개 표본)
- 용역업체: 위성영상 판독방법으로 조사(약 10,000개 표본)
- 본청 : 면적추계 및 공표
o 재배면적조사(약 22,000개 표본)
-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표본조사구 현장조사
- 본청: 면적추계 및 공표
승인내역
승인번호
114033
승인일자
1999-05-18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표본관리
o 표본조사구 대체 허용
- 표본조사구 면적이 1ha미만으로 감소하였거나, 3ha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등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주비 및 기획(농어업통계과, 표본과, 각 지청 및 사무소) → 조사준비 및 현장조사(농어업통계과, 각 지청 및 사무소) → 내용검토 및 조사표 제출(각 지청 및 사무소) → 내용검토 및 자료처리(농어업통계과) → 조사결과 공표(농어업통계과)
비표본오차관리
조사원교육훈련
① 농어업통계과 : 조사 시작전(약 2월) 지침서 교육 실시,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교육(영상회의 등)
② 지청 및 사무소 : 자체 계획 수립(필요시), 현장조사 전 자체 교육(인사이동 등)
현장조사지도
① 작물재배면적조사 : 매회 조사기간중(3, 5, 7, 9, 11월) 현장조사 실사지도
② 경지면적조사(11월 재배면적조사시 병행) / 표본조사구 정비시(1~2월)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조사대상이 경지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무응답이 존재할 수 없음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ㅇ 목표모집단 : 대한민국 영토내의 모든 경지
ㅇ 조사모집단 : ‘19 ~ ’20년 경지총조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경지를 2㏊ 내외 크기로
묶은 약 79만개 조사구
표본추출틀
전국의 모든 경지를 시·도, 시·군 및 읍·면·동별로 인접 지번끼리 약 2ha 크기로 묶고 9개 층으로 층화한 79만개의 조사구(시ㆍ도를 부분 모집단(sub-population)으로 간주)
* 인접한 필지들의 합계 면적이 2ha±2가 되도록 개별 조사구를 설정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조사구
표본추출방법
층화단순확률추출
표본규모 산출식
목표오차 : 전국 기준 1% 내외
표본배분방법
모집단 조사구를 층화지표에 의하여 9개 층으로 나눈 후 시군별, 층별 추출률에 의한 표본 배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 재배면적 추정산식
가.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 · 군별 추계
◦ 층별 해당 작물재배면적 추계 = (층별 표본조사구 해당 작물재배면적/층별 표본조사구 경지면적) × 층별 전년도 경지면적 + 전수조사면적(논벼)
◦ 해당 작물재배면적 총계 = 각 층별 해당 작물재배면적 추계치의 합
나. 시도의 작물재배면적 추계
◦ 해당 작물재배면적 총계 = 시군별 해당 작물재배면적 추계치의 합
다. 전국의 작물재배면적 추계
◦ 해당 작물재배면적 총계 = 시도별 해당 작물재배면적 추계치의 합
□ 경지면적 추정산식
가.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 · 군별 경지면적 추계
◦ 층별 경지면적 추계
= 층별 전년도 경지면적 ± (층별 표본조사구 증감면적/층별 표본조사구 경지면적) × 층별 전년도 경지면적
◦ 경지면적 총계 = 층별 경지면적 추계치의 합
나. 도의 경지면적 추계
◦ 경지면적 총계 = 시군별 경지면적 추계치의 합
다. 전국의 경지면적 추계방법
◦ 경지면적 총계 = 시도별 경지면적 추계치의 합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023년 농업면적조사 지침서.pdf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FAO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자료
2023작물분류표.pdf
※ 통계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위 출처 정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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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